□ 준법제보란?
당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퇴사한 임직원 및 외부인 등 누구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 및 위법 · 위규 · 부당행위 등에 대해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보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제보대상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재산국외도피, 동법 제9조 관련 저축 관련 부당행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 직무 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관리, 자점감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
• 당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당행의 임직원, 거래처 임직원 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 등과의 사적금전대차 등 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 금융소비자 피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
• 당행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 받은 경우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 제보방법
※ 「준법제보」에서 작성한 글은 모두 비밀이 보장됩니다.
· 전화, 팩스, 우편 등 다양한 제보채널 이용 가능
· 상근감사위원
(연락처) : [Tel : 032-430-3311, fax:032-430-3498]
hanslee@moasb.co.kr
· 감사실장
(연락처) : [Tel : 032-430-3337, fax:032-430-3498]
soonkim@moasb.co.kr
· 우편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06, 5층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