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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개인의 일시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
금리정보
  • 약정이율

    시행일 : 2019년11월01일

    일백만원 미만 : 연 0.2%

    일백만원 이상 : 연 0.5%

    (세전/변동금리 :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 금리
    -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분기별(3,6,9,12월) 세 번째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 또는 지난 이자결산기준일 익일부터 해당 이자결산기준일까지

    *계산방법 :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제한 사항

    신규 및 거래재개시 금융거래 목적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을 경우 거래중지좌로 거래 제한

    사기이용계좌 등으로 사용될 경우 금융거래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질권 설정 : 불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저축예금특약,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용

    모아디지털뱅크 앱, SB톡톡+ 앱,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위 금융서비스는 당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이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 (032-430-33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moasb.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공)제2024-069호(2024.06.20~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