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금지요구권 이란 ?
- 일반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신청방법
① 고객센터(032-430-3300) : 연락금지 요구 신청
② 홈페이지 : 모아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소비자권리 → 연락금지요구권 → 연락금지요구권신청 [연락중지청구시스템 | 바로가기]
▫ 연락중지청구시스템(두낫콜)
- 고객이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의 광고성 휴대폰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금융회사로부터 영업 목적 연락을 전면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접속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후 금융회사를 선택하시면 신청(철회)가 됩니다.
▫ 문의처
- 대표번호 032-430-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