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 · 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계좌지급정지 신청
(경찰청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
- ◦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에 피해신고하고 지급정지 조치
- ◦ (악성앱 설치 시)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
-
-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kr)접속
-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접속
- ◦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회사 고객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asafer.or.kr)접속
-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
① 금융회사 피해신고 및 악성앱 삭제
-
②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③ 내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
-
④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일 이내)
☞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 · 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