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채권소멸 관련 공시 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시 | 금융소비자보호 | 모아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채권소멸 관련 공시 내용

채권소멸 관련 공시 내용

안내 및 유의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합니다.

계좌번호, 명의인,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채권 소멸일항목이 있습니다.
계좌번호 명의인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채권 소멸일
16261210175745 구명옥 6,400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