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 관련 공시 내용
안내 및 유의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합니다.
계좌번호 | 명의인 |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 채권 소멸일 |
---|---|---|---|
16261210175745 | 구명옥 | 6,400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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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명의인 |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 채권 소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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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1210175745 | 구명옥 | 6,400 | 202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