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아저축은행(이하 “당행”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의거 사고발생예상지역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제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고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당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당행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표이며 부서,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항목이 있습니다. 부서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본점(B1~5F)
45대 영업장내 정보보호실
11대 정보보호실 내 전체
외부서고
2 대 외부서고 출입구 및 전체
본점 외부 및 주차장
12대 본점 외부 및 주차장 전체 옥상 2대 옥상 전체 웰빙샘터 3대 1층 출입구 내 리테일센터지점 10대 영업장내 전체 부천시청역지점 25대 분당지점 17대 일산지점 11대 평촌지점 16대 수원지점 16대 -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고객에 의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고발생가능성이 상존하는 장소, 사고발생의 사례가 있는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 등에 설치합니다.
-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장비 설치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객의 행동이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본/지점에서 타당성 검토 후 카메라 설치를 합니다.
제3조 담당부서, 관리자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영상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고객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류 | 상정보 보호책임자 | 대표 연락처 | 주소 |
---|---|---|---|
총괄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032-430-330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06 (주안동) |
본점 |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 ||
부천시청역지점 | 지점장 | 032-516-8151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95, 2층 (중동, 금영프라자2차) |
분당지점 | 지점장 | 031-710-810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5, 1층 (수내동, 오피스텔트레벨) |
일산지점 | 지점장 | 031-929-1234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4, 1층 (주엽동, 태원빌딩) |
평촌지점 | 지점장 | 031-340-3400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410호 (관양동, 평촌아크로타워) |
수원지점 | 지점장 | 031-5181-79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81, 503호 (인계동, 씨네파크) |
리테일금융센터지점 | 지점장 | 032-430-330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07, 6,7층 (주안동) |
제4조(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저장일수는 1개월(30일)이상으로 유지하고, 영업점내에 보관하고 있으며, 만료시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삭제 됩니다.
- 2. 기타 중요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도 24시간 운용(작동)하고 영업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관리자가 녹화관리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의 열람요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을 확인 후 열람 가능하며,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 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영업점에서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협조요청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 확인방법: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영업점에 요구(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확인장소: 각 영업점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CCTV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가. 고객이 직접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에는 영업점장 판단하에 필요한 화면만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나.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 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영업점에서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열람 및 제공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다. 제1호 가목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라. 기타 열람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당행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담장자의 통제절차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행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당행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당행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며,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의 내용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변경)
- 1.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은 2024.09.26. 부터 적용한다.
- 2. 이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23.07.31. ~ 2024.09.25. 적용
- - 2022.09.04. ~ 2023.07.30. 적용
- - 2021.09.27. ~ 2022.09.03. 적용
- - 2018.07.16. ~ 2020.09.26. 적용
- - 2013.09.02. ~ 2018.07.15. 적용
- - 2012.01.03. ~ 2013.09.01.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