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준칙
모아저축은행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개발 및 판매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개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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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시장 분석 및 조사
- 금융환경 및 정책 등 시장 트렌드 조사
- 고객 니즈 및 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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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상품 개발 계획
- 위험관리 점검
- 상품개발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협의
- 신상품 유관부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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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상품 마케팅 및 판매
- 마케팅 전략 수립
- 판매직원 교육
- 홈페이지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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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사후관리
- 부적합 상품 사후 처리
- 법규준수 점검
- VOC Feed-back
금융상품 개발지침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보호규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 개발 과정에서 임직원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상품”이라 함은 은행에서 판매,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 2. “금융상품개발부서”라 함은 금융상품 개발·관리, 마케팅 전략 및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보호 원칙의 준수)
금융상품개발부서는 금융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시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서 규정하는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상품 기획·개발 단계 시 준수사항)
금융상품개발부서는 금융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보호팀의 제도 개선 요청사항 및 민원 결과, 고객의 소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제5조(사전 협의)
금융상품개발부서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개발·제휴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며, 금융소비자보호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금융상품개발부서는 제5조에 의한 사전 협의 전에 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을 실시한다.
제6조의2(상품판매 계획수립 전 준수사항)
상품개발·기획 담당부서는 상품판매 계획 수립시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7조(금융상품개발자 정보의 기재)
금융상품개발부서는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금융상품개발자 정보를 상품설명자료(소비자에 대한 설명자료가 아닌 회사 내부자료에 한정)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제8조(임직원과 상품정보 공유강화)
금융상품개발부서는 임직원이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제9조(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
금융상품개발부서는 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 및 수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금융상품의 주요내용 및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소비자가 잘 볼 수 있게 표시할 것
- 2. 수시로 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시 등 소비자가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즉시 공지할 것
제10조(부적합 금융상품의 처리 및 보상)
금융상품개발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팀의 지적 및 자체 점검, 민원 등에 의하여 금융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금융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상품 정보변경 고객 통지)
금융상품개발부서는 금융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 약관 등을 검토하여 홈페이지 공시, 소비자 앞 사전고지, 소비자의 동의 등 필요한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금융상품 판매지침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보호규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임직원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상품”이라 함은 은행에서 판매,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 2. “금융상품판매부서”라 함은 금융상품 개발 관리 마케팅 전략 및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보호 원칙의 준수)
금융상품판매부서는 금융상품 판매, 마케팅 전략 수립 시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서 규정하는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상품판매 계획수립 전 준수사항)
금융상품판매부서는 상품판매 계획수립 시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특정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4조의2(금융상품판매 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 ① 금융상품판매부서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의 변경,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의 변경,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 시 관련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가 법령 및 계약상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행위 준수사항)
- ① 저축은행은 금융상품 판매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판매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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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 가.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계약 체결 등에 있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또는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대출성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 가. 저축은행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성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면담·질문 통하여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을 통해 확인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저축은행은 파악한 일반금융소비자 정보를 고려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과 관련하여 종합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대출성 금융상품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 거래 목적
- 2) 원리금 변제계획
- 3) 법 제17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신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 ※ 신용은 적합성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파악해야 한다.
- 4) 재산상황(소득, 부채 및 자산을 말한다) 및 고정지출
- 5) 연령
- 가. 저축은행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증권, 지식재산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면담·질문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한다.
- 나. 저축은행은 파악한 일반금융소비자 정보를 고려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대출성 금융상품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 거래 목적
- 2) 원리금 변제계획
- 3) 법 제17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신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 ※ 신용은 적정성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파악해야 한다.
- 4) 재산상황(소득, 부채 및 자산을 말한다) 및 고정지출
- 5) 연령
- 다. 저축은행은 적정성 평가결과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때 ‘적성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대출상품설명서를 함께 제공한다.
- 가. 저축은행은 일반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 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나. 저축은행은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 저축은행은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된다.
- 라. 저축은행은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명서의 내용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2) 설명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마.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명서의 작성·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설명의무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가. 저축은행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대출성 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 해서는 아니 된다.
- 나. 저축은행은 대출성 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포함한 부당한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 2)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또는 임직원의 업무 관련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라. 저축은행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마. 저축은행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한다.
-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
- 바. 저축은행은 대출상품 계약 관련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 사. 저축은행은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 축소·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하고 축소·변경시 서면,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방법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 아. 저축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가. 저축은행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다음 사항의 행위를 금지하여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계약체결의 권유를 유도하고, 부당권유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 있는 내용을 고지
- -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
- -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미고지
- -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고지
- - 기타 법령·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육, 자격 등을 갖추지 않은 자가 계약 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적합성·적정성 원칙 관련 소비자 정보 파악 과정에서 부적합 상품 판매를 위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적합성 원칙 적용 회피를 위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상품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 가. 저축은행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나. 저축은행이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 1) 모든 상품 : 상품명, 이자율, 수수료 등
- 2) 예금성 상품 : 이자율·수익률의 범위 등, 이자·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등
- 3) 대출성 상품 :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 등, 이자 부과시기, 중도상환 조건
- - 금융상품 유형에 따른 내용
- 1) 예금성 상품 : 예시된 지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항(수익 변동성 예금에 한정)
- 2) 대출성 상품 : 대출조건(갖춰야 하는 신용수준, 원리금 상환방법)
- 3) 기타 :
- √ 모든 상품 : 상품에 대한 설명 받을 권리, 광고심의 득, 광고의 유효기간, 통계수치 등 자료의 출처, 부수(연계·제휴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한 요건
- √ 예금성 상품 : 예금자보호법 대상 여부 등
- √ 대출성 상품 : 경고문구 3종 (신용점수하락 가능성, 금융거래 불이익, 기한이익상실)
- 다. 준수행위
- - 광고의 방법 :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은 균형있게 전달
- 라. 금지행위
- - 모든 상품 : 객관적인 근거나 분명한 기준이 없는 비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표기, 계약체결 등에 중대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불명확한 표기 등
- - 예금성 상품 : 이자율의 범위·이자의 지급 등을 오인 가능성 있게 표현
- - 대출성 상품 : 상품내용·대출조건 등을 오인 가능성 있게 표현, 대출이자 일할 표시
- - 기타 :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나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가.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계약서류(금융상품 계약서, 금융상품 약관, 금융상품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한다.
- 1) 대부업법, 자본시장법(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만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계약서류가 제공한 경우
- 2)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3)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 4) 법인인 전문금융소비자와 계약체결하는 경우(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명서만 해당)
- 나. 저축은행은 계약서류 제공시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하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다. 저축은행은 계약서류 제공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을 것
- 2)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 위·변조 방지 조치를 취할 것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 ① 저축은행은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② 저축은행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단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저축은행의 관리책임)
저축은행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보호의 원칙)
임직원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금융상품판매부서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금융상품 판매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0조(차별금지)
저축은행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위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과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령금융소비자보호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 및 판매 부서(이하 ‘상품개발부서 등’ 이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금융소비자 정의)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금융거래 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정도, 재산 및 소득상황, 직업 등을 토대로 금융상품별로 고령금융소비자의 범위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고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 ①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해 강화된 금융상품 권유절차를 마련하고 보다 편리한 상담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구매 권유할 때 금융상품 이해수준, 구매목적, 구매경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 권유하지 않는다.
제4조(금융거래 단계별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 ① 상품개발부서 등은 금융상품 기획·개발 과정에서 금융상품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고령금융소비자에 관한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 ②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상담 및 판매 시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느린 속도로 설명하며, 상담결과 고령금융소비자의 사리분별능력[별첨 참고]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를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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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령금융소비자에 구매권유 시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상품별 중점 관리사항을 마련하여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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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성 상품
- 가. 적합성의 원칙 : 은행은 고령금융소비자와 대출상담 및 접수 시 자금용도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상담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무 상환능력,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및 과거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고령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 나. 중요내용 설명의무 : 은행은 고령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다. 정보제공 방법의 적정성 : 은행은 고령금융소비자가 대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의 글자크기를 크게 하거나 확대경을 구비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 2.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기준’에 따른다.
- 3. 보험상품 판매 시 보험협회의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판매(‘상품가입’) 관련 내용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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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성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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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판매 이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피콜 등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1. 고령금융소비자 중 80세 이상인 고객이 “구매권유 유의 금융상품”을 구매한 경우
- 2.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권유하여 판매한 경우
제5조(구매권유 유의상품 판매절차)
상품개발부서 등은 구조가 복잡하거나 손실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을 ‘구매권유 유의상품’으로 보고 ‘구매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 1.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구매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지점장, 책임자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 2.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면담(판매 시 배석 등) 등을 통해 고객의 이해 여부 및 판매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을 기록·유지한다.
- 3. 다른 금융회사가 개발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구매권유 유의상품’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판매정책에 반영
제6조(내부통제강화 등)
- ① ‘구매권유 유의상품’ 관련 교육 시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고령금융소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각종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경우 고령금융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 과장정보, 판매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7조(금융사기 예방)
전기통시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와 같은 불법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고령금융소비자 전담창구 등)
- ① 은행은 고령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 또는 콜센터에 고령금융소 비자 전담창구 및 상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전담창구 및 상담직원의 운영 여부는 영업점 규모나 인력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담창구의 상담직원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안내한 다. 다만 전담 관리직원(또는 권유자)이 있는 고객,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한 고객 및 다른 창구 이용이 고객에게 보다 용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