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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회전 정기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회전주기 1년마다 e-모아 정기예금 12개월 금리+0.1%의 약정이율로 원금만 자동 재예치되는 상품
    중도해지 시에도 이미 회전주기가 도래한 구간은 약정이율 제공
  • 가입대상
    인터넷뱅킹, SB톡톡+ 앱, 모아 디지털뱅크 앱을 이용하여 계좌개설하는만 19세이상의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3년, 4년, 5년 (회전주기:12개월)
  • 가입금액
    계약금액 10만원 이상 ~ 제한없음
  • 가입방법
    -
  • 구비서류
    -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3.50% (변동금리)(세전)

    가입시 약정이율 = 가입시점의 e-모아 정기예금 12개월 금리+0.1%

    회전시 약정이율 = 회전시점의 e-모아 정기예금 12개월 금리+0.1%

  • 금리
    시행일: 2024년03월29일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연이율,세전),복리식(연수익률,세전)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연이율,세전)
    복리식(연평균수익률,세전)
    약정금리
    (회전주기 12개월)
    연3.50%
    연3.55%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이자지급시기

    ① 단리식 - 매월이자지급

    ② 복리식 -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

    매1년도래시 1년치 복리이자는 자동이체 (원금만 회전연장)

    -만기이자계산방법

    만기이자계산방법표이며 구 분, 월 단위,일 단위 항목이 있습니다.
    구 분
    월 단위
    일 단위
    단리식
    원금×이율/12×월수
    원금×이율/365×일수
    복리식
    원금×{(1+이율/12)ⁿ-1}
    (n은 경과월수)
    (원금+월복리이자)×이율/365×일수
  • 만기예상금액 안내

    (만기이자 예시)

    ①(단리식) 1천만원을 12개월 동안 연 3.50% 예치시 세전이자 매월 29,166원
    ②(복리식) 1천만원을 12개월 동안 연 3.50% 예치시 세전이자 만기 355,669원

  • 제한 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정기예금 잔액의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2019.09.25.일 이후 신규 및 회전되는 계좌에 적용 (연이율, %, 세전기준)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신규가입 후(회전 후) 예치기간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9개월미만 12개월미만
    중도해지이율
    신규일 시점의 보통예금 이율
    약정금리 Ⅹ 20%
    약정금리 Ⅹ 30%
    약정금리 Ⅹ 60%
    약정금리 Ⅹ 80%

    ※단, 매1년 회전주기 충족분은 약정이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이율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분할해지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분할 중도인출가능 - 만기해지 포함 4회

    (중도인출금액은 신규일(최종회전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 적용)

    자동만기연장

    신청불가

    만기의 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 명의계좌(타행포함)로 이체 가능

  • 만기 후 이율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만기원금을 기준으로 만기경과기간에 대하여 단리식으로 이자 계산

     

    <2023.03.01 이후 신규계좌 적용>

    만기후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기간제 금리 중 낮은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신규일 시점의 보통예금 이율

     

    <2019.09.25 이후 신규계좌 적용>

    만기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신규일 시점의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연계.제휴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회전정기예금특약, 정기예금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적용

  • 위법계약해지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 이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32-430-33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oasb.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공)제2024-054호(2024.03.27~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