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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모아 정기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일정기간 동안 목돈을 예치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온라인 전용 목돈운용 상품
  • 가입대상
    인터넷뱅킹, SB톡톡+ 앱, 모아 디지털뱅크 앱을 이용하여 계좌개설하는 만 19세이상의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1개월이상 ~ 24개월이내
  • 가입금액
    계약금액 10만원 이상 ~ 제한없음
  • 구비서류
    -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1.70 ~ 3.40% (고정금리)(세전)
  • 금리
    시행일: 2024년03월29일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연이율,세전),복리식(연수익률,세전)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연이율,세전)
    복리식(연평균수익률,세전)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1.70%
    연1.7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1.80%
    연1.8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연2.10%
    연2.10%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연3.40%
    연3.45%
    18개월 이상 ~ 24개월
    연3.00%
    연3.06%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이자지급시기

    ① 단리식 - 매월이자지급

    ② 복리식 -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

    - 만기이자계산방법

    만기이자계산방법표이며 구 분, 월 단위,일 단위 항목이 있습니다.
    구 분
    월 단위
    일 단위
    단리식
    원금×이율/12×월수
    원금×이율/365×일수
    복리식
    원금×{(1+이율/12)ⁿ-1}
    (n은 경과월수)
    (원금+월복리이자)×이율/365×일수
  • 만기예상금액 안내

    (만기이자 예시)

    ①(단리식) 1천만원을 12개월 동안 연 3.40% 예치시 세전이자 매월 28,333원
    ②(복리식) 1천만원을 12개월 동안 연 3.40% 예치시 세전이자 만기 345,348원

  • 제한 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정기예금 잔액의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2019.07.01.이후 신규계좌에 적용 (연이율, %, 세전기준)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신규일 시점의 보통예금 이율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Ⅹ 50%
    24개월 미만
    약정이율 Ⅹ 6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이율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분할해지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분할 중도인출가능 - 만기해지 포함 4회

    (중도 일부인출금액은 가입일~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자동만기연장

    신청방법 : 신규계좌 개설시 또는 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신청, 영업점 방문신청

    연장횟수 : 최대3회

    연장이율 : 연장시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포함

    연장조건 : 신규시점 약정된 기간 및 과세로 만기일에 자동연장처리(만기일에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영업일에 연장됩니다)

    ※ 자동연장시점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부족시 자동연장처리 불가합니다.

    만기의 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 명의계좌(타행포함)로 이체 가능

  • 만기 후 이율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만기원금을 기준으로 만기경과기간에 대하여 단리식으로 이자 계산

     

    <2023.03.01 이후 신규계좌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

    만기후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기간제 금리 중 낮은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신규일 시점의 보통예금 이율

     

    <2019.07.01 이후 신규계좌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

    만기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신규일 시점의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연계.제휴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앱, 모아 디지털 뱅크 앱을 통한 계좌개설 무통장 전용 계좌입니다.

    정기예금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적용

  • 위법계약해지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 이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32-430-33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oasb.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공)제2024-053호(2024.03.27~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