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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개요
  • 상품내용
    아파트, 다세대(연립, 빌라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택을 담보로 대출가능
  • 대출대상

    만 19세이상 본인 또는 제3자 소유 담보제공이 가능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법인포함)

    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자

  • 대출한도
    대출한도에 관한 표입니다.
    아파트
    개인
    담보평가액의 최대 60%
    사업자(법인)
    담보평가액의 최대 95%(후순위 대출 최대 100%)
    기타주택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개인
    담보평가액의 최대 70%
    사업자(법인)
    담보평가액의 최대 80%(단, KB시세 등재된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경우 최대 90%)
  • 대출기간
    3년 이내 (자격유지시 최장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금리정보
  • 대출금리

    대출금리(최저 연7.25% ~ 최대 연15.25% = 기준금리 + 가감금리*)_2023년09월 기준

    * 가감금리: 차주 개인신용평점과 담보물건별 LTV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체이율
    대출금리 + 3% (최대 20%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
  • 원리금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행이 정한 매월 약정일에 원단위로 상환)

    ⓛ 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1회 원 단위로 후취

    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 일부 상환 또는 전부 상환시 상환원금에 대하여 2% 이내 적용

    ※ 기한전 대출상환금액 x 기한전 상환수수료율(2%이내)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대출취급수수료 없음

    국민주택채권매입비, 화재보험료(보험 가입대상 담보물 제공 시) 고객부담

    근저당해지비 고객(또는 담보제공자) 부담 

    대출모집인은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 대출모집인수수료율은 모아저축은행 홈페이지(https://www.moasb.co.kr)대출가이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5천만원 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으로 차등적용 (수입인지비용은 고객과 당행이 각 50%씩 부담)

  •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
  • 만기 후 미상환
    대출금의 상환(만기 후 미상환 등)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담보목적물 및 기타재산에 대해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로 인한 연체정보등록 및 신용관리대상자등록 등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담보/보증 필요여부
    아파트, 다세대(연립, 빌라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택을 담보로 필요
  • 기타사항

    금리인하요구원: 대출 실행일 이후 개인신용평점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랑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대출계약철회권: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에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2023-100호(2023.09.02~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