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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분쟁처리절차

전자금융 분쟁처리 절차 안내

1단계 고객이  금융소비자 보호팀에 전자금융 분쟁신청 2단계  금융소비자보호팀이 유관부서 수사기관에게 사실조사 요청  
				3단계 유관부서 수사기관이 금융소비자 보호팀에게 사실조사 결과회신  4단계 금융소비자 보호팀이 고객에게 조사결과통지(15일 이내) 고객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제기(조정/소송진행) 
				6단계 금융소비자 보호팀이 조정/소송참여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단, 이용자께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는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됨을 알려드립니다.

분쟁처리 절차
  • ① 전자금융거래이용자(이하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배상 등 처리를 위한 민원을 신청합니다.
    • - 이용자께서는 은행의 분쟁처리를 신청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은행은 해당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 ② 은행은 해당 내용에 대해 업무 담당부서/전산부서/지점 등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필요 시 유관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 ③ 은행은 사실조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 - 단,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의 경우 동 조사결과 통보는 해당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께서 은행의 처리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분쟁처리 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 ④ 이용자는 은행의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⑤ 은행은 이용자가 제기하신 조정 또는 소송에 참여합니다.
    •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쌍방이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결과에 대하여 쌍방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분쟁 처리하게 됩니다.
  • ⑥ 은행은 분쟁처리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고 분쟁처리 절차를 종료합니다.
분쟁처리 접수 담당자
  • - 담당부서 : 금융소비자보호팀
  • - 전화번호: 032-430-3471/3427
  • - 팩스: 032-430-3308
  • - e-mail: consumer@moasb.co.kr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사례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가족, 친구, 직원 등에게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인증서 등 접근매체 사용을 위임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후 거래 관련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 피싱사이트 또는 위장 e-메일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가 유출된 경우
  • 인터넷 또는 사기대출 광고 등을 통하여 각종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규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관련하여 은행 및 관계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규 표이며 구분, 확인사항,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확인사항 비고
인증서,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컴퓨터 사기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타인의 전자서명(인증서) 생성 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서명법 제31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