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분쟁처리 절차 안내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단, 이용자께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는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됨을 알려드립니다.
분쟁처리 절차
- ① 전자금융거래이용자(이하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배상 등 처리를 위한 민원을 신청합니다.
- - 이용자께서는 은행의 분쟁처리를 신청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은행은 해당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 ② 은행은 해당 내용에 대해 업무 담당부서/전산부서/지점 등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필요 시 유관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 ③ 은행은 사실조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 - 단,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의 경우 동 조사결과 통보는 해당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께서 은행의 처리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분쟁처리 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 ④ 이용자는 은행의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⑤ 은행은 이용자가 제기하신 조정 또는 소송에 참여합니다.
-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쌍방이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결과에 대하여 쌍방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분쟁 처리하게 됩니다.
- ⑥ 은행은 분쟁처리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고 분쟁처리 절차를 종료합니다.
분쟁처리 접수 담당자
- - 담당부서 : 금융소비자보호팀
- - 전화번호: 032-430-3471/3427
- - 팩스: 032-430-3308
- - e-mail: consumer@moasb.co.kr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사례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가족, 친구, 직원 등에게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인증서 등 접근매체 사용을 위임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후 거래 관련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 피싱사이트 또는 위장 e-메일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가 유출된 경우
- 인터넷 또는 사기대출 광고 등을 통하여 각종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규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관련하여 은행 및 관계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확인사항 | 비고 |
---|---|---|
인증서,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
컴퓨터 사기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등 사용사기) |
타인의 전자서명(인증서) 생성 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서명법 제31조 (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