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관련 공시 내용
안내 및 유의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계좌번호 | 예금종류 | 지급정지 점포 | 지급정지 일시 | 지급정지 금액 | 지급정지 사유 | 지급정지 요청은행 |
---|---|---|---|---|---|---|
16261210175745 | 저축예금 | 본점수신팀 | 2023.02.23 | 6,400 | 전자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 | 새마을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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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계좌번호 | 예금종류 | 지급정지 점포 | 지급정지 일시 | 지급정지 금액 | 지급정지 사유 | 지급정지 요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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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1210175745 | 저축예금 | 본점수신팀 | 2023.02.23 | 6,400 | 전자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 | 새마을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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