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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관련 공시 내용

지급정지 관련 공시 내용

안내 및 유의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계좌번호, 예금종류, 지급정지 점포, 지급정지 일시, 지급정지 금액, 지급정지 사유, 지급정지 요청은행 항목이 있습니다.
계좌번호 예금종류 지급정지 점포 지급정지 일시 지급정지 금액 지급정지 사유 지급정지 요청은행
16261210175745 저축예금 본점수신팀 2023.02.23 6,400 전자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