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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 대상자

  •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요청방법

  • - 대표전화(1566-0007) 접수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1. 채무조정요청서
  2. 2. 채무조정안*
  3.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

지원대상에 따라 연체 전과 연체후의 지원방안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상환방법변경 채무감면
  • 6개월 단위 최장 1년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 비용→이자→원금

    비용→원금→이자
  • 변제능력에 따른 연체이자, 이자 감면

□ 채무조정 절차

  1. ① 요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2. ② 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3. ③ 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4. ④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⑤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

※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40조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2. ②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2.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