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청약철회권
□ 대출청약철회권 이란?
-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 청약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등 단체 등)
□ 적용상품
- 대출성 상품
□ 신청기간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
※ 다만, 별도 약정에 따라 청약철회의 행사기한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적용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적용효력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을 일부 상환하였더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 시 납부하셨던 중도상환수수료는 반환됩니다.
- 다만,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구분 | 대출 청약철회 | 대출 중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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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대출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무효화)하는 것 | ‣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
행사기한 |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또는 별도 약정(14일 초과)한 기간 내 | ‣ 제한 없음(대출 만기 전이면 행사 가능) |
장점 |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 기록 삭제 |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없음 |
단점 |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필요 |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 대출 기록 미삭제 |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대표번호 1566-0007 / 032-430-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