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상품내용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영업점에서만 가입 가능
-
가입기간제한없음
-
가입금액1월간 (매월 초일부터 말일) 누적 입금 및 잔액 한도 250만원
-
구비서류-
금리정보
-
약정이율시행일 : 2026년 03월 16일
연 0.1%
(세전/변동금리 :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
금리-
-
우대조건-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분기별(3,6,9,12월) 세 번째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 또는 지난 이자결산기준일 익일부터 해당 이자결산기준일까지
*계산방법 :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
거래 제한 사항
•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
•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음
•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됨
• 제한사항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상계 불가능 양도 / 담보제공 불가능 통장 대출의 대출계좌 사용 불가 원리금 자동입금 계좌 사용 불가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 등으로 사용될 경우 금융거래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신규 및 거래재개시 금융거래 목적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을 경우 거래중지좌로 거래 제한
사기이용계좌 등으로 사용될 경우 금융거래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해당사항 없음
-
수수료(요율/금액)-
-
기타사항
생계비 보통예금 특약,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용
모아디지털뱅크 앱, SB톡톡+ 앱,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위 금융서비스는 당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
- 이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 (032-430-33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moasb.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공)제2026-033호(2026.03.13~2027.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