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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퇴직연금 신탁의 자산관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게제공되는 상품으로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
  • 가입대상
    당행과 협약된 퇴직연금 사업자
  • 가입기간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12개월, 24개월, 36개월
  • 가입금액

    DB형 : 제한없음

    DC/IRP형 : 5천만원까지

  • 구비서류
    -
금리정보
  • 약정이율

    (고정금리)(세전)

    DB형 :          연 1.00% ~ 연 3.30%

    DC/IRP형 : 연 1.00%  ~ 연 3.00%

  • 금리
    시행일: 2024년 05월 01일 (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DB, DC/IRP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2024년 04월 2024년 05월
    DB DC/IRP DB DC/IRP
    3 개월
    1.00
    1.00
    1.00
    1.00
    6 개월
    2.70
    2.50
    2.70
    2.50
    12 개월
    3.30
    3.00
    3.30
    3.00
    24 개월
    2.80
    2.50
    2.80
    2.50
    36 개월
    2.80
    2.50
    2.80
    2.5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월복리식)

    - 만기이자계산방법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지급(원미만 절사)
    이자계산 산식 = 원금 x {(1+약정이율/12)ⁿ-1} (n은 경과월수)

  • 만기예상금액 안내

    (만기이자 예시)

    ①(복리식) 1천만원을 12개월 동안 연 3.30% 예치시 세전이자 만기 335,037원

    ②(복리식) 1천만원을 12개월 동안 연 3.00% 예치시 세전이자 만기 304,159원

  • 만기처리방법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재예치 됨)

  • 제한 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일반중도해지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기본산식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약정금리 × (차등률) × (보유기간/계약기간)

    2019.07.01.이후 신규계좌에 적용 (연이율, %, 세전기준)
    중도해지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신규일 시점의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2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30%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9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80%

     

    분할 지급 (일부 지급)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1.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

    계약의 해지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특별중도해지 사유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수수료의 징수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신규일(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이때, 약정이율이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4.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을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 만기 재예치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의 만기 시 해당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자동 재예치 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만기 후 이율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연계·제휴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용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추가 입금 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 이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 (032-430-33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moasb.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불가
예금자 보호여부
  • DC / IRP형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DB형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제2024-062호(2024.04.25~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