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상품내용내가그린체크카드의 전용결제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만14세이상 실명의 개인
-
가입기간제한없음
-
가입금액제한없음
-
구비서류-
금리정보
-
약정이율
시행일 : 2019년11월01일
전월 내가그린체크카드 이용실적5만원이상 결제계좌 : 0.5%
전월 내가그린체크카드 이용실적5만원미만 결제계좌 : 0.2%
(일반보통예금 기준금리)(변동금리: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 실적산정
전월1일~전월 말일까지 이용실적(신규발급 고객의 경우 발급 월 포함 2월간은 이용 실적에 상관없이 제공)
-
금리-
-
우대조건-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분기별(3,6,9,12월) 세 번째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 또는 지난 이자결산기준일 익일부터 해당 이자결산기준일까지
*계산방법 :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제한 사항
신규 및 거래재개시 금융거래 목적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을 경우 거래중지좌로 거래 제한
사기이용계좌 등으로 사용될 경우 금융거래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질권 설정 : 불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만기 후 처리방법-
-
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해당사항 없음
-
수수료(요율/금액)-
-
기타사항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용
모아디지털뱅크 앱, SB톡톡+ 앱,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체크카드 GS25편의점 내 효성티앤에스기기 이용 시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내가그린 체크카드 전월 이용실적 5만원이상 시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월5회 면제
가입조건 : 내가그린 체크카드 발급 및 결제계좌 지정 필수
위 금융서비스는 당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이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 (032-430-33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moasb.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공)제2024-067호(2024.06.20~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