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목적 확인 고객 안내 자료
모아저축은행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 한도제한을 해제할 때, 거래중지계좌의 복원을 요청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요청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 목적 | 증빙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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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령 |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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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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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비 수령 |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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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
·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
| 모임통장 |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
|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 연구비 | ·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
| 해외사용 | · 입학허가서, 비자(유학·장기체류) 등 |
| 법인·개인사업자 | · 물픔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단, 신설법인은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 |
| 기타 | ·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등 ※ (예) 예·적금 만기해지 등 |
- ◎ 필요시 저축은행은 상기 증빙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목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 거래채널 | 적용한도(일간) | ||
|---|---|---|---|
| 창구 | 300만원 | ||
| ATM | 인출 | 100만원 | |
| 이체 | |||
| 전자금융거래 | 100만원 | ||
- 모아저축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