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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목적 확인 고객 안내 자료

모아저축은행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 한도제한을 해제할 때, 거래중지계좌의 복원을 요청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요청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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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

급여수령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금수급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아르바이트비 수령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사업자금

·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모임통장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연구비 ·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해외사용 · 입학허가서, 비자(유학·장기체류) 등
법인·개인사업자 · 물픔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단, 신설법인은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
기타 ·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등
※ (예) 예·적금 만기해지 등

 

  • ◎ 필요시 저축은행은 상기 증빙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목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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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채널 적용한도(일간)
창구 300만원
ATM 인출 100만원
이체
전자금융거래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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