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 이란?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상 다음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다 음 -
-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적용상품
- -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면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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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
- ①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 ② 계약체결일부터 5년
행사방법 및 절차
- -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전자우편,문자 메세지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해지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절사유도 함께 통지합니다.
행사효과
- - 예금 : 중도해지 시 이자율이 만기 시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만기 시 이자율(만기 시 우대이자율은 제외)을 적용
- - 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등 해지관련 비용 없이 계약해지 가능. 단, 소비자가 기 지급한 대출이자는 환급되지 않음
문의처
- - 대표번호(1566-0007/032-430-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