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모아저축은행은 고객님의 이익과 행복을 중시하고고객만족과 원칙에 충실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총칙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모아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투명한 윤리경영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고객보호 및 기업가치 증대를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강령은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 임직원은 거래고객 뿐 아니라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본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강령

제1절 기본원칙

제3조(신의성실)

저축은행과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도덕적 윤리에 입각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충실의무)

저축은행과 임직원은 금융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5조(법규준수)

축은행과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질서 존중)

저축은행과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객우선)

저축은행과 임직원은 고객의 발전이 저축은행의 발전임을 인식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제2절 저축은행의 의무

제8조(고객에 대한 의무)

  1. ①저축은행은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②저축은행은 고객의 자산과 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9조(경영진의 책무)

저축은행의 경영진은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직원에 대한 의무)

  1. ①저축은행은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업무환경 및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저축은행은 임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성별·종교·출신·학연·지연·장애유무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성과 및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업체와의 상생)

저축은행은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2조(모범적 기업활동)

저축은행은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을 통해 여타 기업의 귀감이 되고,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 보호)

저축은행은 환경보호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관련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제14조(지역사회 공헌)

저축은행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및 그 구성원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행동강령

제1절 기본원칙

제15조(복무자세)

  1. ① 임직원은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근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개인의 성장과 저축은행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다.

제16조(법규준수)

  1.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저축은행 내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금융사고로 저축은행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2. 2. 금융거래시 금융실명법령에 따른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3. 변칙적·불법적 업무처리 등을 통해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부하직원이나 동료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상사나 관련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고객지향적 업무처리

제17조(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임직원은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고객의 자산 보호)

  1.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을 부정이나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고객의 정보보호)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객의 정보(신상정보·거래정보 등)가 제공·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공정한 업무 수행

제20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거래업체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청렴성 유지)

  1. ①임직원은 저축은행 직원 및 거래처 직원, 은행 이해관계인 등과 사적 금전대차를 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금품·향응 등 경제적 혜택을 수수하거나, 청탁·압력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1.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선물이나 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1. 임직원은 저축은행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이해상반행위 금지

제22조(이해상충 방지의무)

임직원은 저축은행, 주주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직무전념의무)

임직원이 저축은행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미리 저축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5절 임직원간 상호 존중

제24조(직장예절 준수)

  1. ①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간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임직원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임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5조(성희롱 등 금지)

임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행위 등 비인격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절 강령의 이행

제26조(우수실천자 포상)

저축은행은 강령의 우수실천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신고의무)

임직원은 강령에 반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함으로써 높은 윤리의식과 성실하고 투명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실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윤리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1.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2. 2. ‘신고자’란 금전 등의 수수 및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3. 3. ‘이해관계자’란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은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4. 4. ‘성희롱’이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을 통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로서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는 일체의 성적 언행을 말한다.
    • 가.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
    • 나.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다. 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듣게 하는 행위
    • 라.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마.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사. 원하지 않는 포옹 등의 신체접촉 행위
    • 아. 특정 신체부위에 고의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부딪치는 행위
    • 자. 업무 외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차.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카.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타. 음란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행위
    • 파. 기타 성적 모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행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3조(고객의 존중)

  1. ① 경영의 출발점이 되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2. ②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한다.
  3. ③ 법규위반 기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④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유지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가치의 제공)

  1. ① 고객에게는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또한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② 고객의 보호를 위해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3. ③ 고객의 정당한 요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대한다.

제5조(고객정보보호)

  1. ① 은행은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고 이용한다.
  2. ② 은행은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3. ③ 은행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한다.
  4. ④ 은행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인 고객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3장 상품 판매 윤리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1. ① 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종사자의 도입·양성·교육·관리 등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② 은행은 고객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③ 은행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고객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7조(적합성 원칙)

  1. ① 은행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기에 앞서 금융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객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2.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고객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권유하지 아니한다.

제8조(설명의무)

은행은 고객의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구속행위 금지)

  1. ① 은행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의 선택을 제한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② 은행은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4장 윤리적 기업문화

제10조(기본윤리)

  1. ① 금융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건전한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이행한다.
  2. ②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충실의무)

  1. ① 임직원은 은행의 제반 정책과 규정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시 충실히 준수한다.
  2. ② 업무수행상 필요한 보고는 적기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3.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4. ④ 은행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⑤ 은행의 기밀정보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안을 유지하고 은행 정보의 대외 공개는 사전에 은행의 승인을 받아 승인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한다.
  6. ⑥ 동료 및 관계 부서 간에 적극적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7. ⑦ 회사 외적인 사생활에 있어서도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교육이수)

  1. ① 은행이 정의하는 인재상을 이해하고 필요역량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2. ② 은행의 정책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교육목표에 부응한다.

제5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3조(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에 위반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과 상담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과 상담하여야 한다.
  4.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준법감시인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은행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정보 수집 및 관리)

  1.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정확하게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는 하지 않는다.
  3. ③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저축은행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권리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공‧사의 구분)

  1.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은행의 재산을 사적으로 남용하여 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임직원 등과의 거래 금지)

  1. ① 임직원은 은행의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임직원과 사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3.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을 통한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4.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하려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금품등 수수 금지

제20조(기본원칙)

  1. ①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금품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수수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3. ③ 임직원 상호간 개인 및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금품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신고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금품등 수수시 처리방법)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금품등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수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한 후, ‘금품등 접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달받은 금품등과 함께 준법감시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법감시팀장은 금품등을 취합하여 금품등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7장 성희롱 예방

제23조(은행의 의무)

  1. ①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정책과 지침을 알리는 각종 교육,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은행은 다음 각 목의 정함과 같이 ‘성희롱 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담당임원으로 하며, 인사담당임원이 궐석인 경우 인사담당팀장이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2. 나. 위원회의 구성은 인사담당임원, 인사담당팀장, 노조위원회 위원장, 및 노조위원회 여성국장으로 한다.
  3. ③ 제2항에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중 가해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4. ④ 위원회는 은행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항을 접수하고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확인한다.
  5. ⑤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관련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6. ⑥ 위원회의 조사 결과 가해자로 판명된 직원 중 위원회의 조정(피해자의 요구조건 수용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사건을 처리하기로 한다.
  7. ⑦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24조(임직원의 권리와 의무)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제2조에서 정의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2. ② 성희롱 상황 발생 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쾌감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항의 또는 행위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3. ③ 위 제2항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당사자의 성희롱 언행중지, 사과 등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제23조 제2항의 ‘성희롱 대책위원회’ 위원에게 신고하여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4. ④ 임직원은 은행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25조(피해자의 보호)

  1. ① 은행은 피해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등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2. ② 은행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명령휴가, 부서이동, 대기발령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