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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 정기적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생일일자에 적금가입 고객님께 생일축하 우대금리 혜택을 드리는 적립식 상품
  • 가입대상

    개인 - 주민등록상 생일기준 ± 10일까지

    영업점 가입 상품

  •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36개월 이내 월단위
  • 가입금액
    1계좌당 월입금금액 30만원 이상
  • 구비서류
    -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3.70% (고정금리)(세전)
  • 금리
    시행일: 2024년03월29일 (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3.70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3.50
    36개월
    3.50

    ※약정이율 = 계약기간별 정기적금 금리+0.1% 적용 후 금리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이자지급시기

    원금과 이자를 만기시 일괄 지급

    만기이자계산방법

    이자계산식 = 월납입금x{계약월수x(계약월수+1)/2x이율/12}

  • 만기예상금액 안내

    (만기이자 예시)

    ①월 10만원씩 12개월 연 3.70% 납입시 세전이자 24,050원

    ②월 10만원씩 24개월 연 3.50% 납입시 세전이자 87,500원

  • 제한 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정기적금 잔액의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2019.07.01.이후 신규계좌에 적용 (연이율, %, 세전기준)
    중도해지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신규일 시점의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2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30%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9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8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대 상 :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계좌 또는 전회차의 월입금금액을 입금하지 않은 계좌

    입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이율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분할해지, 만기자동 재예치 : 불가

    만기의 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 가능

  • 만기 후 이율

    <2023.03.01 이후 신규계좌에 적용>

    만기후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기간제 금리 중 낮은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신규일 시점의 보통예금 이율

     

    <2019.07.01 이후 신규계좌에 적용>

    만기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신규일 시점의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연계·제휴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용

    선납이자 및 만기일 지연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입금금액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지연되어 늦춰집니다.

    ※ 이연일수 = (총이연일수-총선납일수)/계약회차

    ※ 입금지연이자 = 월입금금액x(총이연일수-총선납일수)/365x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연2%)

    만기앞당김

    전회차의 월입금금액을 납입한 적금의 경우 만기일(납입지연이 있는 경우 이연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만기지급이자에서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하여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 만기앞당김 이자 = 만기지급액x앞당김이율(=약정이율+연1.5%)x앞당김일수/365

    만기일 경과후 부금수납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내에서 만기후에도 월입금금액 입금이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 이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 (032-430-33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moasb.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공)제2024-073호(2024.07.05~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