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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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생일일자에 적금가입 고객님께 생일축하 우대금리 혜택을 드리는 적립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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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개인 - 주민등록상 생일기준 ± 10일까지
영업점 가입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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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2개월 이상 ~ 36개월 이내 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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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계좌당 월입금금액 3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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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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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3.70% (고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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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시행일: 2024년03월29일 (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3.70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3.5036개월3.50※약정이율 = 계약기간별 정기적금 금리+0.1% 적용 후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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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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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이자지급시기
원금과 이자를 만기시 일괄 지급
만기이자계산방법
이자계산식 = 월납입금x{계약월수x(계약월수+1)/2x이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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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예상금액 안내
(만기이자 예시)
①월 10만원씩 12개월 연 3.70% 납입시 세전이자 24,050원
②월 10만원씩 24개월 연 3.50% 납입시 세전이자 8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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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정기적금 잔액의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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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2019.07.01.이후 신규계좌에 적용 (연이율, %, 세전기준)
중도해지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신규일 시점의 보통예금 이율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약정금리의 20%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30%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9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8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대 상 :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계좌 또는 전회차의 월입금금액을 입금하지 않은 계좌
입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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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분할해지, 만기자동 재예치 : 불가
만기의 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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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2023.03.01 이후 신규계좌에 적용>
만기후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기간제 금리 중 낮은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신규일 시점의 보통예금 이율
<2019.07.01 이후 신규계좌에 적용>
만기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신규일 시점의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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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연계·제휴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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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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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용
선납이자 및 만기일 지연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입금금액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지연되어 늦춰집니다.
※ 이연일수 = (총이연일수-총선납일수)/계약회차
※ 입금지연이자 = 월입금금액x(총이연일수-총선납일수)/365x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연2%)
만기앞당김
전회차의 월입금금액을 납입한 적금의 경우 만기일(납입지연이 있는 경우 이연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만기지급이자에서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하여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 만기앞당김 이자 = 만기지급액x앞당김이율(=약정이율+연1.5%)x앞당김일수/365
만기일 경과후 부금수납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내에서 만기후에도 월입금금액 입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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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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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 (032-430-33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moasb.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공)제2024-073호(2024.07.05~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