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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신청 절차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현황 조회 신청 절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통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1.청구서작성(당행 홈페이지 출력) > (주)모아저축은행 2.청구서접수 (내방 및 유선접수) > 3.확인 > 4.정기적 통지
    정보주체 1.청구서작성(당행 홈페이지 출력) > (주)모아저축은행 2.청구서접수 (내방 및 유선접수) > 3.확인 > 4.정기적 통지
    정보주체 1.청구서작성(당행 홈페이지 출력) > (주)모아저축은행 2.청구서접수 (내방 및 유선접수) > 3.확인 > 4.정기적 통지
  • · 문의사항 : 고객센터 032-430-3300 (평일 9시~18시)
  • ·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FAX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확인 후 7일 이내 고객님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조회사항은 조회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이용 및 제공 사실만 조회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신청 절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처리를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 등은 절차에 따라 요구사항에 응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정보주체 1.청구서작성(당행 홈페이지 출력) > (주)모아저축은행 2.청구서접수 (내방 및 유선접수) > 3.확인 > 4.통지서작성(접수 확인 후 7일이내 통지) > 통지(내붕, 유선 이메일 등 발송)
    정보주체 1.청구서작성(당행 홈페이지 출력) > (주)모아저축은행 2.청구서접수 (내방 및 유선접수) > 3.확인 > 4.통지서작성(접수 확인 후 7일이내 통지) > 통지(내붕, 유선 이메일 등 발송)
    정보주체 1.청구서작성(당행 홈페이지 출력) > (주)모아저축은행 2.청구서접수 (내방 및 유선접수) > 3.확인 > 4.통지서작성(접수 확인 후 7일이내 통지) > 통지(내붕, 유선 이메일 등 발송)
  • · 문의사항 : 고객센터 032-430-3300 (평일 9시~18시)
  • ·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FAX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확인 후 7일 이내 고객님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 및 중지요청 절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공·동의 철회 및 중지를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 등은 절차에 따라 요구사항에 응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정보주체 1.청구서작성(당행 홈페이지 출력) > (주)모아저축은행 2.청구서접수 (내방 및 유선접수) > 3.확인 > 4.통지서작성(접수 확인 후 통지) > 통지(내붕, 유선 이메일 등 발송)
    정보주체 1.청구서작성(당행 홈페이지 출력) > (주)모아저축은행 2.청구서접수 (내방 및 유선접수) > 3.확인 > 4.통지서작성(접수 확인 후 통지) > 통지(내붕, 유선 이메일 등 발송)
    정보주체 1.청구서작성(당행 홈페이지 출력) > (주)모아저축은행 2.청구서접수 (내방 및 유선접수) > 3.확인 > 4.통지서작성(접수 확인 후 통지) > 통지(내붕, 유선 이메일 등 발송)
  • · 문의사항 : 고객센터 032-430-3300 (평일 9시~18시)
  • ·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FAX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확인 후 고객님께 개인신용정보 동의철회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 절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등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 등은 절차에 따라 요구사항에 응하여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합니다.
  • 정보주체 1.청구서작성(당행 홈페이지 출력) > (주)모아저축은행 2.청구서접수 (내방 및 유선접수) > 확인 및 처리 > 4.통지서작성(접수 확인 후 통지) > 통지(내붕, 유선 이메일 등 발송)
    정보주체 1.청구서작성(당행 홈페이지 출력) > (주)모아저축은행 2.청구서접수 (내방 및 유선접수) > 3.확인 및 처리 > 4.통지서작성(접수 확인 후 통지) > 통지(내붕, 유선 이메일 등 발송)
    정보주체 1.청구서작성(당행 홈페이지 출력) > (주)모아저축은행 2.청구서접수 (내방 및 유선접수) > 확인 및 처리 > 4.통지서작성(접수 확인 후 통지) > 통지(내붕, 유선 이메일 등 발송)
  • · 문의사항 : 고객센터 032-430-3300 (평일 9시~18시)
  • ·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FAX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확인 후 고객님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첨부파일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삭제,동의철회,연락중지,이용제공통지,전송)요구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