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열람요구권 이란?
- -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 - 자료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 만약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거절을 알리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 열람 제한 및 거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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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은 다음의 열람이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음 -
-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저축은행은 업무 관련 자료에 대한 기록, 유지 및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 - 10년(원칙) 또는 5년(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 등 내부경영자료 등) 유지 및 관리 의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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