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시 유의사항
① 예금거래시 유의사항
-
가. 통장을 개설할 경우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 - 목도장 등 위조하기 쉬운 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하고,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나. 예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 - 입금시에는 창구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입금금액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인출시에는 창구에서 현금 및 통장상의 인출금액과 잔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 입력시 남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은행직원에게 연락하여 예금인출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다. 예금통장 등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
- -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도난)하셨을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은행 본 지점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을 기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하였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라. 계좌이체시 정확한 수취인 명의와 수취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
- -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폰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시 계좌를 잘 못 입력하여 제3자에게 오류 송금된 경우 취소할 수 없으며, 쉬취인에게 예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법적절차 등을 밟아야 하므로 계좌이체 실행전에 다시 한번 정확한 계좌번호 및 수취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에도 송금인이 무통장입금전표를 잘 못 작성하여 송금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므로 정확한 수취인명의 및 수취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마. 예금거래시 창구에서 은행직원을 통해서 예금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출 거래시 유의사항
-
가. 대출거래를 시작하실 때
- -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모든 여신취급창구 및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있으며, 고객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대출거래 약정 체결시에는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개시일, 대출기간, 대출금리 및 적용방법, 연체 금리 적용방법, 상환방법, 거치기간, 조기상환수수료 등에 관하여 확인하고 약정서에 자필서명 하셔야 합니다.
-
나. 대출거래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일괄(또는 분할)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개별 거래와 약정한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동일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여신기간 만료일에 한도 금액을 상환하는 한도거래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 대출이자율의 종류와 이자율이 변동하는 주기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의 상환기일에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중도상환수수료 등) 및 대출 관련 비용(근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에 대한 비용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은행 직원으로부터 안내, 확인 하셔야 합니다.
- - 이자지급 및 대출상환 방법 혹은 기한연장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을 받은 후 만기일 이내라도 신용상태 악화, 이자미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 만기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 기한연장시 담보대출인 경우에도 부동산의 담보가치 하락, 고객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에는 대출금의 일부상환 요구 또는 금리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다. 대출 거래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여신취급창구 및 당행 인테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되어있으며, 대출 취급시 은행 창구 직원이 대출상품설명서, 핵심설명서를 통하여 상세히 안내해드리오니 이점 확인하신 후 자필서명 하셔야 합니다.
② 기타 은행 거래시 유의사항
기타 은행 거래시 유의사항은 http://consumer.fss.or.kr(금융소비자보호처) 사이트를 통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