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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시 유의사항

은행거래시 유의사항

① 예금거래시 유의사항

  1. 가. 통장을 개설할 경우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 - 목도장 등 위조하기 쉬운 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하고,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나. 예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 - 입금시에는 창구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입금금액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인출시에는 창구에서 현금 및 통장상의 인출금액과 잔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 입력시 남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은행직원에게 연락하여 예금인출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다. 예금통장 등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
    • -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도난)하셨을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은행 본 지점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을 기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하였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4. 라. 계좌이체시 정확한 수취인 명의와 수취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
    • -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폰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시 계좌를 잘 못 입력하여 제3자에게 오류 송금된 경우 취소할 수 없으며, 쉬취인에게 예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법적절차 등을 밟아야 하므로 계좌이체 실행전에 다시 한번 정확한 계좌번호 및 수취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에도 송금인이 무통장입금전표를 잘 못 작성하여 송금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므로 정확한 수취인명의 및 수취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마. 예금거래시 창구에서 은행직원을 통해서 예금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출 거래시 유의사항

  1. 가. 대출거래를 시작하실 때
    • -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모든 여신취급창구 및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있으며, 고객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대출거래 약정 체결시에는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개시일, 대출기간, 대출금리 및 적용방법, 연체 금리 적용방법, 상환방법, 거치기간, 조기상환수수료 등에 관하여 확인하고 약정서에 자필서명 하셔야 합니다.
  2. 나. 대출거래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일괄(또는 분할)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개별 거래와 약정한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동일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여신기간 만료일에 한도 금액을 상환하는 한도거래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 대출이자율의 종류와 이자율이 변동하는 주기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의 상환기일에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중도상환수수료 등) 및 대출 관련 비용(근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에 대한 비용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은행 직원으로부터 안내, 확인 하셔야 합니다.
    • - 이자지급 및 대출상환 방법 혹은 기한연장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을 받은 후 만기일 이내라도 신용상태 악화, 이자미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 만기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 기한연장시 담보대출인 경우에도 부동산의 담보가치 하락, 고객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에는 대출금의 일부상환 요구 또는 금리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3. 다. 대출 거래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여신취급창구 및 당행 인테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되어있으며, 대출 취급시 은행 창구 직원이 대출상품설명서, 핵심설명서를 통하여 상세히 안내해드리오니 이점 확인하신 후 자필서명 하셔야 합니다.

② 기타 은행 거래시 유의사항

기타 은행 거래시 유의사항은 http://consumer.fss.or.kr(금융소비자보호처) 사이트를 통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