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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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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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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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2개월이상 ~ 36개월이내 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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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계약금액 1만원 이상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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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운영방식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 동안 적용하는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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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020년 01월 13일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
금리 관련표이며 계약기간, 연이율,세전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연이율,세전 12개월이상 ~ 24개월 미만연2.5%24개월이상 ~ 36개월 미만연2.6%36개월연2.7%※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앱을 통한 가입시 +0.1%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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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
- 대상 -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계좌 또는 전회차의 월부금을 입금하지 않은 계좌
중도해지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연이율, 세전) 1개월 미만보통예금이율 (연 0.2%)3개월 미만약정이율 X 20%6개월 미만약정이율 X 30%9개월 미만약정이율 X 60%36개월 미만약정이율 X 80% -
만기후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
만기후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연이율, 세전) 만기후 1개월 이내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금리만기후 1개월 초과보통예금이율 (현재 연 0.2%) -
이자 지급시기
원금과 이자를 만기시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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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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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이자 및 만기일 지연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지연되어 늦춰집니다.
※ 이연일수 = (총이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회차
※ 지연이자 = 월부금 × (총이연일수-총선납일수)/365 × 지연이자율(=약정이율+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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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앞당김
전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한 적금의 경우 만기일(납입지연이 있는 경우 이연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만기지급이자에서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하여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만기앞당김 이자 = 만기지급액 × 앞당김이율(=약정이율+연1.5%) × 앞당김일수/365 -
만기일 경과후 부금 수납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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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앱을 이용하여 당행 및 타금융기관계좌에서 출금하여 적금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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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 (만기 앞당김 제외)
전회차의 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
기타사항
적금잔액의 90% 범위내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시예금약관이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005호(2020.01.10)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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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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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입금금액, 납입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금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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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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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3개월이상 ~ 24개월 이내 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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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1천원 이상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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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운영방식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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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원금과 이자를 만기시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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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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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당행 및 타금융기관계좌에서 출금하여 자유적립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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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적금잔액의 90% 범위내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예금규정 및 정기적금 규정을 준용합니다. -
금리
시행일 : 2020년 01월 13일
차등이율 적용 - 불입금액별 만기일까지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로 월복리 계산
금리 관련표이며 계약기간, 연이율,세전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연이율,세전 1개월 미만연0.2%1개월이상 ~ 3개월 미만연1.0%3개월이상 ~ 6개월 미만연1.2%6개월이상 ~ 12개월 미만연1.5%12개월이상 ~ 24개월 미만연2.00%24개월연2.10% -
중도해지이율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처리 됩니다.
연이율(세전) - 불입금액별 해지일까지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적용
3개월미만 연0.2%, 3개월이상 연0.5%, 6개월이상 연0.8% -
만기후이율
연이율(세전) - 0.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005호(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