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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 정기적금
*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설명

    생일일자에 적금 가입시 생일축하 우대금리 혜택을 드리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개인

  • 가입기간

    12개월이상 ~ 36개월이내 월단위

  • 가입한도

    1계좌당 월부금 30만원 이상

  • 가입조건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 ±10일까지 생일축하 정기적금은 영업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금리

    우대금리 - 계약기간별 정기적금 약정이율 + 0.1%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은 정기적금 이율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운영방법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 이자지급시기

    원금과 이자를 해지 시 일괄 지급

  • 만기이자계산방법

    이자계산식 = 월납입금 x {계약월수 x (계약월수+1)/2 x 이율/12}

  • 중도해지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 되는 계좌에 적용

    • 대상 -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계좌 또는 전회차의 월부금을 입금하지 않은 계좌
    예치기간에 따른 적용이율
    중도해지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연이율, 세전)
    1개월 미만
    보통예금이율 (연 0.2%)
    3개월 미만
    약정이율 X 20%
    6개월 미만
    약정이율 X 30%
    9개월 미만
    약정이율 X 60%
    36개월 미만
    약정이율 X 80%
  • 만기후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 되는 계좌에 적용

    만기후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연이율, 세전)
    만기후 1개월 이내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보통예금이율 (현재 연 0.2%)
  • 세금공제
    1.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선납이자 및 만기일 지연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지연되어 늦춰집니다.

    ※ 이연일수 = (총이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회차

    ※ 지연이자 = 월부금 × (총이연일수-총선납일수)/365 × 지연이자율(=약정이율+연2%)

  • 만기 앞당김

    전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한 적금의 경우 만기일(납입지연이 있는 경우 이연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만기지급이자에서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하여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만기앞당김 이자 = 만기지급액 × 앞당김이율(=약정이율+연1.5%) × 앞당김일수/365

  • 만기일 경과후 부금 수납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앱을 이용하여 당행 및 타금융기관계좌에서 출금하여 적금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 (만기 앞당김 제외)
    전회차의 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 분할해지 /
    만기자동 재예치

    불가

  •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적립식예금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용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정기적금 잔액의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32-430-33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oasb.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135호(2021.04.06~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