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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자금대출

상품개요
  • 상품내용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제공(질권설정)하고, 증권계좌평가금액(예수금+주식평가액)에 대해 최고 300%까지 온라인으로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주식거래 중인 개인 고객, 만 19세 이상 고객

    NICE 신용평점 455점 이상 고객

  • 대출한도

    (최대) 개인 2억까지

    증권계좌평가금액(예수금+주식평가액) 대비 300%까지

  • 대출기간
    6개월 단위(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
금리정보
  • 대출금리
    신규시 4.8%, 연장시 10.0%
  • 연체이율
    연체이자율: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3%), 최대 20%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대출실행일에 후취
  • 원리금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인지비용 부담: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RMS수수료: 없음

    대출 취급수수료: 없음

    기타수수료: 없음

  •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
  • 만기 후 미상환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하지 않는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담보/보증 필요여부

    담보: 본인 명의 증권계좌 (당행 질권 설정)

    보증 : 불필요

  • 기타사항

    준비서류 :

    팩스 등을 통한 서류 제출은 필요치 않으나, 온라인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검증절차가 있습니다.

    <기타조건>

    담보비율 증가기준 최저유지 담보비율(120%) 미만으로 하락시 해당 계좌 잔고 중 필요수량만큼 익일 오전 동시호가(오전 08:45)에 반대매매가 실행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대출신청전 계좌운용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1.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자, 신용도 판단 정보등록자 및 당행이 정한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2.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 신용등급 악화 및 개인 신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으며, 연장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3.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4.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시행일 이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 상환 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본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대상이 아닙니다.

    <대출계약철회권>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및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등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2023-103호(2023.10.11~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