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
*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명
햇살론
- 상품특징
저소득, 저신용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서민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신청대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 연소득 3,500만원이하인 저소득자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저신용자
(3개월이상 근로자나 현재 영업중인 자영업자 -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담보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보증 : 불필요 - 대출한도
생계자금 : 최고1천5백만원(3개월 이상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
사업자운영자금 : 최고2천만원(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창업자금 : 최고5천만원(정부, 공공기간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신규창업자)
대환자금 : 최고3천만원(3개월 이상 연체없이 거래중인 대부업체, 카트론 등 고금리 신용대출상품 대환자금)
※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가능 한도 차등 적용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거치기간 제외)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은행이 정한 매월 약정일에 월단위로 상환
-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 대출금리
근로자 : 최저 7.70%~최고8.55%(생계자금 1년 변동금리)
자영업자 : 최저 7.57% ~ 최고7.70% (1년 변동금리, 대환자금 고정금리)
*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적용금리 매월 변동
* 2021년 07월 기준 - 연체금리
약정금리 + 연3%(연체금리 최대 20%이내)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면제
- 기타수수료 등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 (금액) 보증금액의 연2.0%이내(단, 사회적 취약계층은 연 1.0% 적용)
대출모집인은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 대출모집인 수수료율은 모아저축은행 홈페이지(https://www.moasb.co.kr)대출가이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소득증빙서류 및 서민금융진흥원 요청서류
-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개인회생, 신용회복 및 보증사고 관련자(프로그램 성실 이행자는 제외)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분할상환원금 포함)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면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기타 재산에 대해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로 인한 연체정보등록 및 신용관리대상자등록등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66-0007)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실행일 이후 신용평점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 참조)
대출계약철회권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구권(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333호(2021.07.05) / 유효기간 : (2021.07.05 ~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