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 모아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중금리대출(믿을론)
  • *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명

    믿을론

  • 상품특징

    우량직군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간편하게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 심사 후 무보증으로 최고 5,000만원 한도 내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대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

  • 대출한도

    3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가능 한도 차등 적용)

  •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 : 최단 12개월 ~ 최장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단 12개월 최장 84개월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1 (은행이 정한 매월 약정일에 원단위로 상환)

    1. ①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1회 원단위로 후취
    2. 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 대출금리

    최저 年 5.9% ~ 최고 年 18.6% (2021.07월 기준)

    *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체금리

    약정금리 + 연3%(연체금리 최대 2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일로부터 3년이내에 원금의 일부 상환 또는 전부상환시 상환원금에 대하여 2%이내 적용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 기한전상환수수료율(2%이내) ×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 기타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 없음
    대출모집인은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 대출모집인 수수료율은 모아저축은행 홈페이지(https://www.moasb.co.kr)대출가이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복사본, 기타(소득증빙서류 등)

  • 유의사항
    • ①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자,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및 당행이 정한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안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과 고객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②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용평점 악화 및 개인신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으며 연장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③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④ 해당상품은 보증인이나 담보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 : 1566-0007)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⑥ 만기일 경과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하지 않는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⑦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⑧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⑨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⑩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실행일 이후 신용평점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 참조)

대출계약철회권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구권(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341호(2021.07.06) / 유효기간 :(2021.07.06 ~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