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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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상품명
주택담보대출
- 상품특징
아파트, 다세대(연립, 빌라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대상
만 19세이상 본인 또는 제3자 소유 담보제공이 가능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법인포함)
-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 담보 : 주택을 담보로 취급되는 상품임
- 보증 : 본인 소유물건에 한하여 보증 불필요
※ 제3자 담보제공 가능
- 대출한도
대출한도 표이며 구분, 금액 항목이 있습니다. 아파트 개인 담보평가액의 최대 60% 사업자(법인) 담보평가액의 최대 95% (후순위 대출 최대 100%) 기타 주택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개인 담보평가액의 최대 70% 사업자(법인) 담보평가액의 최대 80%
(단, KB시세 등재된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경우 최대 90%) - 대출기간
3년이내 (자격 유지 시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행이 정한 매월 약정일에 원단위로 상환)
① 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1회 원 단위로 후취
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 - 대출금리
- 대출금리(최저 연4.87% ~ 최대 연14.87% = 기준금리 + 가감금리*)_2021년 07월 기준
* 가감금리 : 차주 개인신용평점과 담보물건별 LTV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3%, 최대20%이내)
- 대출금리(최저 연4.87% ~ 최대 연14.87% = 기준금리 + 가감금리*)_2021년 07월 기준
- 대출이자율
-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대출 기간연장시 변동가능)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1년단위로 변동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 (기준금리 기준 : 당행 1년정기예금 전전월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 금리)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 일부 상환 또는 전부 상환시 상환원금에 대하여 2% 이내 적용
※ 기한전 대출상환금액 × 기한전 상환수수료율(2%이내) ×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 기타수수료 등
대출취급과 관련된 수수료(비용) 중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제외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항목
(항목)근저당권설정 채권매입비용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대출모집인은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 대출모집인 수수료율은 모아저축은행 홈페이지
(https://www.moasb.co.kr)대출가이드 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인지비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 (수입인지비용은 고객과 당행이 50%씩 부담)
- 준비서류
상환능력증빙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증명 등), 담보관련서류(등기권리증 등), 본인확인서류 등
- 유의사항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상환능력 및 신용등) 및 담보(권리사항 변동 및 담보가치하락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만기경과 후 미상환 등)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담보목적물 및 기타재산에 대해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로 인한 연체정보등록 및 신용관리대상자등록 등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전화(☏ : 032-230-3125, 3343)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대출 실행일 이후 개인신용평점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대출계약철회권 :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에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366호(2021.07.07) / 유효기간: 2021.07.06 ~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