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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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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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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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아파트, 다세대(연립, 빌라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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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대상
개인 및 사업자(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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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 담보 : 주택을 담보로 취급되는 상품임
- 보증 : 본인 소유물건에 한하여 보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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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대출한도 표이며 구분, 금액 항목이 있습니다. 아파트 개인 담보평가액의 최대 60% 사업자(법인) 담보평가액의 최대 85% (후순위 대출 최대 85%) 기타 주택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개인 담보평가액의 최대 70% 사업자(법인) 담보평가액의 최대 80% -
대출기간
일시상환 : 2년이내 (자격 유지 시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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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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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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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대출금리(연7.1% ~ 연13% = 기준금리 + 가감금리*)
* 가감금리 : 차주 신용도와 담보물건별 LTV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3%)
- 대출금리(연7.1% ~ 연13% = 기준금리 + 가감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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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율
-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대출 기간연장시 변동가능)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1년단위로 변동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 (기준금리 기준 : 당행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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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최대 2%이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를 부담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 산식 : 기한전 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
기타수수료 등
대출취급과 관련된 수수료(비용) 중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제외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항목
(항목)근저당권설정 채권매입비용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 -
인지비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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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상환능력증빙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증명 등), 담보관련서류(등기권리증 등), 본인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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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상환능력 및 신용등) 및 담보(권리사항 변동 및 담보가치하락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만기경과 후 미상환 등)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담보목적물 및 기타재산에 대해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로 인한 연체정보등록 및 신용관리대상자등록 등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전화(☏ : 032-430-3380, 3386)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추가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201(2019.11.07)
경락잔금대출
경락잔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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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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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경락잔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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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법원경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하여 매각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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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 담보 : 낙찰된 부동산, 담보필요
- 보증 : 본인 낙찰 물건에 한하여 보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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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대출한도 표이며 구분, 금액 항목이 있습니다. 아파트 개인 낙찰금액의 최대 60% 사업자(법인) 낙찰금액의 최대 90%와 KB일반거래가의 80% 중 작은금액 기타 주택
(주택, 근생등)개인 낙찰금액의 최대 70% 사업자(법인) 낙찰금액의 최대 80% -
대출기간
일시상환 : 1년이내 (자격 유지 시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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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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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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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대출금리(연7.1% ~ 연13% = 기준금리 + 가감금리*)
* 가감금리 : 차주 신용도와 담보물건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3%)
- 대출금리(연7.1% ~ 연13% = 기준금리 + 가감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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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율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대출 기간연장시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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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최대 2%이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를 부담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 산식 : 기한전 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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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수료 등
대출취급과 관련된 수수료(비용) 중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제외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항목
(항목) 근저당권설정 채권매입비용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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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비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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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대상
법원경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개인 및 사업자(법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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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아파트 : 낙찰금액의 90% 와 KB일반거래가 80% 중 적은금액
- 아파트외 기타 : 낙찰금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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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상환능력증빙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증명 등), 담보관련서류(등기권리증 등), 본인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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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상환능력 및 신용등) 및 담보(권리사항 변동 및 담보가치하락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만기경과 후 미상환 등)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담보목적물 및 기타재산에 대해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로 인한 연체정보등록 및 신용관리대상자등록 등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전화(☏ : 032-430-3380, 3386)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추가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201(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