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정기예금
회전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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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가입후 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회전되는 변동금리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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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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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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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36개월 (회전주기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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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10만원 이상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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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운영방법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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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 단리 - 매월 이자지급
- 복리 - 회전주기별 이자지급 (월복리)
매1년 도래시 1년치 복리이자는 자동이체 (원금만 회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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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고령자(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금공제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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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만기연장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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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지
만기해지 포함 4회 :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분할 중도인출 가능
·중도 인출금액은 신규일(최종 회전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 적용 -
해지방법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SB톡톡플러스 앱 로그인 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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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정기예금 잔액의 90% 범위내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정기예금특약, 회전정기예금특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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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리
- 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는 변동금리 상품
- 가입시점의 정기예금 12개월 금리 + 0.1% 우대금리 적용 후 = 약정금리
- 회전시점의 정기예금 12개월 금리 + 0.1% 우대금리 적용 후 = 약정금리
- 2020.01.13일 이후 신규 및 회전되는 계좌에 적용
약정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연이율, 세전), 복리(연평균수익률, 세전)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연이율, 세전) 복리(연평균수익률, 세전) 약정금리
(회전주기 12개월)2.1% 2.12% -
중도해지이율
(연이율, 세전)- 2019.09.25일 이후 신규 및 회전되는 계좌에 적용
- 신규일(최종 회전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세전)표이며 신규가입 후 (회전 후) 예치기간,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9개월미만, 12개월미만 항목이 있습니다. 신규가입 후 (회전 후) 예치기간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9개월미만 12개월미만 중도해지이율 가입일의
보통예금 금리약정금리 X 20% 약정금리 X 30% 약정금리 X 60% 약정금리 X 80% 단, 매1년 회전주기 충족분은 약정이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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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연이율, 세전)- 2019.09.25일 이후 신규 및 회전되는 계좌에 적용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의 신규 약정금리
- 만기 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005호(2020.01.10)
정기예금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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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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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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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개월이상 ~ 24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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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계약금액 10만원 이상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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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운영방식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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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 ① 단리식 - 매월 이자지급식
(이자수령 방법: ①창구방문 ②자동이체(당행 및 타금융기관계좌 신청가능))
- ② 복리식 - 만기 일시지급식 (월복리)
(단리식 전환가능 : 영업점 방문신청)
- ① 단리식 - 매월 이자지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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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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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만기 연장
- 신청방법 : 신규계좌 개설시 또는 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신청, 영업점 방문신청
- 연장횟수 : 최대 3회
- 연장이율 : 연장시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포함
- 연장조건 : 신규시점 약정된 기간 및 과세로 만기일에 자동연장처리(만기일에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영업일에 연장됩니다.)
※ 자동연장시점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부족시 자동연장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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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지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분할 중도인출 가능 - 만기해지 포함 4회 (중도 일부인출금액은 가입일~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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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추가입금시 정기예금 신규가입으로 처리됩니다.
정기예금 잔액의 90% 범위내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예금규정 및 정기예금 규정을 준용합니다. -
약정금리
시행일 : 2020년 01월 13일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 동안 적용하는 금리
금리 관련표이며 계약기간, 단리식(연이율,세전), 복리식(연평균 수익률, 세전)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단리식(연이율,세전) 복리식(연평균 수익률, 세전) 1개월이상 ~ 3개월 미만연1.0%연1.0%3개월이상 ~ 6개월 미만연1.2%연1.2%6개월이상 ~ 12개월 미만연1.5%연1.5%12개월이상 ~ 24개월 미만연2.00%연2.01%24개월연2.1%연2.14%※ 회전 정기예금 가입시 + 0.1%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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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연이율, 세전)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연이율(세전) -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차등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 1개월 미만보통예금이율 (연 0.2%)12개월 미만약정이율 X 50%24개월 미만약정이율 X 60% -
만기후이율
(연이율, 세전)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연이율(세전) - 예치기간에 따른 만기후 이율 적용
만기후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금리만기후 1개월 초과보통예금이율 (현재 연 0.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005호(2020.01.10)
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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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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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퇴직연금 신탁의 자산관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으로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에게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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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퇴직연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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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2개월,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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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최저 1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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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DB형 : 제한없음
- DC형 및 IRP형 : 5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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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월복리식)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세금공제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금공제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
계약의 해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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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일부 지급)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1.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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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재예치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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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세금공제 전)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 연이율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재예치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이 적용됨
이율(세금공제 전) 관련표이며 구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DB형 약정이율 1.10% 2.00% 2.40% 2.40% 연수익률(복리) 1.10% 2.00% 2.42% 2.45% DC형
IRP형약정이율 1.00% 1.70% 2.00% 2.00% 연수익률(복리) 1.00% 1.70% 2.01% 2.03% 가입여부 X(특별중도해지 이율) O O -
중도해지이율(세금공제 전)
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중도해지이율(세금공제 전)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 1개월 미만연 0.2%3개월 미만약정이율 X 20%6개월 미만약정이율 X 30%9개월 미만약정이율 X 60%24개월 미만약정이율 X 80% -
특별중도해지 사유
-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5. 수탁자의 사임
-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 9. 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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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이자율
▷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 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 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단,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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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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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의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확정급여형(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215호(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