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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정기예금

회전 정기예금
  • 3년 가입후 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회전되는 변동금리 상품

  • 가입방법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앱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36개월 (회전주기 : 12개월)

  • 가입한도

    10만원 이상 ~ 제한없음

  • 금리운영방법

    변동금리

  • 이자지급시기
    • 단리 - 매월 이자지급
    • 복리 - 회전주기별 이자지급 (월복리)
      매1년 도래시 1년치 복리이자는 자동이체 (원금만 회전연장)
  • 세금공제
    •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고령자(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금공제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자동만기연장

    신청 불가

  • 분할해지

    만기해지 포함 4회 :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분할 중도인출 가능
    ·중도 인출금액은 신규일(최종 회전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 적용

  • 해지방법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SB톡톡플러스 앱 로그인 후 해지

  • 기타사항
    • 정기예금 잔액의 90% 범위내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정기예금특약, 회전정기예금특약이 적용됩니다.
  • 약정금리

    - 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는 변동금리 상품

    • 가입시점의 정기예금 12개월 금리 + 0.1% 우대금리 적용 후 = 약정금리
    • 회전시점의 정기예금 12개월 금리 + 0.1% 우대금리 적용 후 = 약정금리

    - 2020.01.13일 이후 신규 및 회전되는 계좌에 적용

    약정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연이율, 세전), 복리(연평균수익률, 세전)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연이율, 세전) 복리(연평균수익률, 세전)
    약정금리
    (회전주기 12개월)
    2.1% 2.12%
  • 중도해지이율
    (연이율, 세전)
    • 2019.09.25일 이후 신규 및 회전되는 계좌에 적용
    • 신규일(최종 회전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세전)표이며 신규가입 후 (회전 후) 예치기간,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9개월미만, 12개월미만 항목이 있습니다.
    신규가입 후 (회전 후) 예치기간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9개월미만 12개월미만
    중도해지이율 가입일의
    보통예금 금리
    약정금리 X 20% 약정금리 X 30% 약정금리 X 60% 약정금리 X 80%

    단, 매1년 회전주기 충족분은 약정이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 만기 후 이율
    (연이율, 세전)

    - 2019.09.25일 이후 신규 및 회전되는 계좌에 적용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의 신규 약정금리
    • 만기 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005호(2020.01.10)

정기예금

정기예금
  • *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가입대상

    제한 없음

  • 가입기간

    1개월이상 ~ 24개월이내

  • 가입한도

    계약금액 10만원 이상 ~ 제한없음

  • 금리운영방식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 이자지급시기
    1. ① 단리식 - 매월 이자지급식

      (이자수령 방법: ①창구방문 ②자동이체(당행 및 타금융기관계좌 신청가능))

    2. ② 복리식 - 만기 일시지급식 (월복리)

      (단리식 전환가능 : 영업점 방문신청)

  • 세금공제
    1.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자동만기 연장
    • 신청방법 : 신규계좌 개설시 또는 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신청, 영업점 방문신청
    • 연장횟수 : 최대 3회
    • 연장이율 : 연장시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포함
    • 연장조건 : 신규시점 약정된 기간 및 과세로 만기일에 자동연장처리(만기일에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영업일에 연장됩니다.)

    ※ 자동연장시점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부족시 자동연장처리 불가합니다.

  • 분할해지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분할 중도인출 가능 - 만기해지 포함 4회 (중도 일부인출금액은 가입일~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 기타사항

    추가입금시 정기예금 신규가입으로 처리됩니다.
    정기예금 잔액의 90% 범위내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예금규정 및 정기예금 규정을 준용합니다.

  • 약정금리

    시행일 : 2020년 01월 13일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 동안 적용하는 금리

    금리 관련표이며 계약기간, 단리식(연이율,세전), 복리식(연평균 수익률, 세전)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단리식(연이율,세전) 복리식(연평균 수익률, 세전)
    1개월이상 ~ 3개월 미만
    연1.0%
    연1.0%
    3개월이상 ~ 6개월 미만
    연1.2%
    연1.2%
    6개월이상 ~ 12개월 미만
    연1.5%
    연1.5%
    12개월이상 ~ 24개월 미만
    연2.00%
    연2.01%
    24개월
    연2.1%
    연2.14%

    ※ 회전 정기예금 가입시 + 0.1% 우대금리 적용

  • 중도해지이율
    (연이율, 세전)

    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연이율(세전) -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차등이율 적용

    예치기간에 따른 적용이율
    중도해지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이율 (연 0.2%)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X 50%
    24개월 미만
    약정이율 X 60%
  • 만기후이율
    (연이율, 세전)

    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연이율(세전) - 예치기간에 따른 만기후 이율 적용

    만기후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보통예금이율 (현재 연 0.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005호(2020.01.10)

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정기예금
  • *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상품설명

    퇴직연금 신탁의 자산관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으로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에게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

  • 가입대상

    퇴직연금 사업자

  • 가입기간

    12개월, 24개월

  • 가입금액

    최저 1원이상

  • 가입한도
    • DB형 : 제한없음
    • DC형 및 IRP형 : 5천만원까지
  •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월복리식)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세금공제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금공제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 계약의 해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분할 지급 (일부 지급)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1. 1.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 만기재예치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이율(세금공제 전)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 연이율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재예치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이 적용됨

    이율(세금공제 전) 관련표이며 구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DB형 약정이율 1.10% 2.00% 2.40% 2.40%
    연수익률(복리) 1.10% 2.00% 2.42% 2.45%
    DC형
    IRP형
    약정이율 1.00% 1.70% 2.00% 2.00%
    연수익률(복리) 1.00% 1.70% 2.01% 2.03%
    가입여부 X(특별중도해지 이율) O O
  • 중도해지이율(세금공제 전)

    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중도해지이율(세금공제 전)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
    1개월 미만
    연 0.2%
    3개월 미만
    약정이율 X 20%
    6개월 미만
    약정이율 X 30%
    9개월 미만
    약정이율 X 60%
    24개월 미만
    약정이율 X 80%
  • 특별중도해지 사유
    1.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5. 수탁자의 사임
    6.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9. 수수료의 징수
  •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

    1.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 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 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단,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을 적용

  • 만기 후 이율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 유의사항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의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확정급여형(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215호(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