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신용정보활용체제 | 이용자안내 | 고객센터 | 모아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모아저축은행(이하 ‘당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1. 이용목적

    • 가.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판단, 금융사고 조사, 민원처리 등
    • 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다. 마케팅(상품 및 서비스 홍보)등의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한 경우
    •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2. 신용정보의 종류

    • (1) 특정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정보(식별정보)
      •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 바이오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ㆍ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 (2)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 기업신용거래정보 : 가계당좌ㆍ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대출ㆍ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3)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 (4)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 개인의 직업ㆍ재산 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 (5)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2조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

  • 1. 제공받는자

    •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BC카드(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 KB국민카드(제휴카드 발급 및 이용), 기타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등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가.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나.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4.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 제공한 날로부터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 달성시까지 보유∙이용.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5. 신용정보 처리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 별첨1.

제3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당행은 고객들의 동의절차를 통해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을 나타내는 증표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모아저축은행 영업점 방문하시어 아래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 가능합니다.

  • 1.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청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3. 연락중지 청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통보 (서면 또는 전자우편)하도록 요구하거나 당행 홈페이지(www.moasb.c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 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청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개별 저축은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8.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자동화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의 정정, 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9.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0.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방법

    - 별첨2.

    - 별첨3.

    - 별첨4.

  • 11.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한 결과통지
    • - 당행은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하여 관련법 및 내부관리계획 등 절차를 준수하여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인터넷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제4조 신용정보의 해당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당행과의 거래존속시까지. 단, 거래종료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보존기간 준수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파쇄기, 파일삭제 등의 방법으로 파기

3. 분리보관 신용정보의 활용 및 열람

  • -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이용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 이용하고 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참하여 개별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내역을 열람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요청, 법령상의 의무 준수, 민원·소송·분쟁 해결 및 기타 내부업무 처리

  • -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5조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 당행은 고객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사용자 인증, 고객특화 서비스 제공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쿠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쿠키는 이용자 사이트에 대한 기본 설정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해당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쿠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고객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웹 브라우저에서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 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등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ㆍ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ㆍ설정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예시)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제6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담당과 연락처 정보가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관련부서 고충사항
    처리부서
    담당 준법감시인 안재범 준법감시팀 금융소비자보호팀
    전화번호 (032) 430-3470 고객센터 (032) 430-3300

* 버전정보

  • 신용정보활용체제 2018. 12. 01.
  • 신용정보활용체제 2019. 08. 31.
  • 신용정보활용체제 2021. 03. 12.
  • 신용정보활용체제 2022. 08. 04.
  • 신용정보활용체제 2022. 11. 21.
  • 신용정보활용체제 2023. 06. 26.
  • 신용정보활용체제 2023. 10. 25.
  • 신용정보활용체제 2024. 0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