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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예금

상품개요 (* 2023.05.02. 신규판매중단)
  • 상품내용
    입금금액, 납입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금하는 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3개월이상 ~ 24개월이내 월단위
  • 가입금액
    1천원이상 ~ 제한없음
  • 구비서류
    -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0.20% ~ 3.40% (고정금리)(세전)

    기간별 차등이율 적용 - 불입금액별 만기일까지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로 월복리 계산

  • 금리
    시행일: 2023년03월03일 (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
    1개월 미만
    0.2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7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8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2.10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3.40
    18개월 이상 ~ 24개월
    3.0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이자지급시기

    원금과 이자를 만기시 일괄 지급

    만기이자계산방법

    이자계산식 = ①월복리이자 + ②잔여일수이자

    ①월복리이자 = 원금x(1+연이율/12)ⁿ-원금 (n은 경과월수)

    ②1개월미만 잔여일수이자 = (원금+월복리이자)x연이율x경과일수/365

  • 제한 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자유적립예금 잔액의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연이율, %, 세전기준)
    중도해지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3개월 미만
    연 0.2%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5%
    6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연 0.8%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처리 됩니다.

    불입금액별 해지일까지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분할해지, 만기자동재예치 : 불가
  • 만기 후 이율
    연 0.2% (연이율, %, 세전기준)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연계·제휴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자유적립예금 특약,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용

  • 위법계약해지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 이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 (032-430-33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moasb.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공)제2024-041호(2024.03.08~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