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회전 정기예금
*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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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계약후 1년(회전주기)마다 정기예금 금리 +0.1% 우대금리 제공되는 변동금리 상품
1년후 중도해지시에도 연단위 이자는 약정금리 보장 - 가입방법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 앱
- 가입대상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 앱을 이용하여 계좌개설하는 만19세이상의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36개월 (회전주기 : 12개월)
- 가입한도
10만원 이상 ~ 제한없음
- 금리운영방법
변동금리
- 이자지급시기
- 단리 - 매월 이자지급
- 복리 - 회전주기별 이자지급 (월복리)
매1년 도래시 1년치 복리이자는 자동이체 (원금만 회전연장)
- 만기이자계산방법
구 분 월 단위 일 단위 단리식 원금x이율/12x월수 원금x이율/365x일수 복리식 원금x{(1+이율/12)n-1} (n은 경과월수) (원금+월복리이자)x이율/365x일수 - 세금공제
-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고령자(만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금공제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자동만기연장
신청 불가
- 분할해지
만기해지 포함 4회 :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분할 중도인출 가능
·중도 인출금액은 신규일(최종 회전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 적용 - 해지방법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 앱을 이용하여 해지처리 원칙이나, 예금주가 신분증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시 해지 가능합니다.
-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회전정기예금특약, 정기예금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적용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정기예금 잔액의 90%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약정금리
- 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는 변동금리 상품
- 가입시점의 정기예금 12개월 금리 + 0.1% 우대금리 적용 후 = 약정금리
- 회전시점의 정기예금 12개월 금리 + 0.1% 우대금리 적용 후 = 약정금리
- 2021.09.01일 이후 신규 및 회전되는 계좌에 적용
약정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연이율, 세전), 복리(연평균수익률, 세전)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연이율, 세전) 복리(연수익률, 세전) 약정금리
(회전주기 12개월)연 2.30% 연 2.32% - 중도해지이율
(세전)- 2019.09.25일 이후 신규 및 회전되는 계좌에 적용
- 신규일(최종 회전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세전)표이며 신규가입 후 (회전 후) 예치기간,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9개월미만, 12개월미만 항목이 있습니다. 신규가입 후 (회전 후) 예치기간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9개월미만 12개월미만 중도해지이율 가입일의
보통예금 금리약정금리 X 20% 약정금리 X 30% 약정금리 X 60% 약정금리 X 80% 단, 매1년 회전주기 충족분은 약정이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 만기 후 이율
(연이율, 세전)- 2019.09.25일 이후 신규 및 회전되는 계좌에 적용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의 신규 약정금리
- 만기 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 가능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32-430-33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oasb.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474호(2021.08.30~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