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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가이드

  • 예금금리
  • 예금기본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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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입출금예금 (연이율, 세전)

(단위 : %)
입출금예금 관련표이며 상품명, 금액, 이율,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상품명 금액 이율 비고
보통예금 제한없음 연 0.2% ※ 상품별 가입조건 및 우대금리 혜택은 상품별 공시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ㆍ함께그린보통예금 전월 체크카드 사용 5만원 미만 연 0.2%
전월 체크카드 사용 5만원 이상 연 0.5%
저축예금 1백만원미만 연 0.2%
1백만원이상 연 0.5%
e-모아저축예금 1십만원미만 연 0.2%
1십만원이상 연 0.5%
모아체크저축예금 5십만원미만 연 0.2%
5십만원이상 연 0.5%
기업자유예금 제한없음 연 0.8%

정기예금 단리식 (연이율, 세전)

(단위 : %)
정기예금 단리식 표이며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바로가기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바로가기
회전정기예금 - - - 2.10% - 상품안내 바로가기
정기예금 1.00% 1.20% 1.50% 2.00% 2.10% 상품안내 바로가기
e-모아 정기예금 1.00% 1.20% 1.50% 2.00% 2.10% 상품안내 바로가기

정기예금 복리식 (연평균수익율, 세전)

(단위 : %)
정기예금 복리식 표이며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바로가기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바로가기
회전정기예금 - - - 2.12% - 상품안내 바로가기
정기예금 1.00% 1.20% 1.50% 2.01% 2.14% 상품안내 바로가기
e-모아 정기예금 1.00% 1.20% 1.50% 2.01% 2.14% 상품안내 바로가기

정기적금 (연이율, 세전)

(단위 : %)
정기적금 표이며 구분, 정기적금, 생일축하 정기예금, 12干支 정기예금, e-모아 정기예금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12개월 24개월 36개월 바로가기
정기적금 2.50% 2.60% 2.70% 상품안내 바로가기
생일축하 정기적금 2.60% 2.70% 2.80% 상품안내 바로가기
12干支 정기적금 2.60% 2.70% 2.80% 상품안내 바로가기
e-모아 정기적금 2.60% 2.70% 2.80% 상품안내 바로가기

자유적립예금 – 불입금액별 기간별 차등이율 적용 (연이율, 세전)

(단위 : %)
자유적립예금 표이며 구분, 1개월미만,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바로가기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1개월미만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바로가기
자유적립예금 0.20% 1.00% 1.20% 1.50% 2.00% 2.10% 상품안내 바로가기

예금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모아상호저축은행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모든 예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실명거래)

  1.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2. ②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제4조(거래방법)

거래처는 상호저축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어음으로 거래해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에는 통장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5조(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1.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 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2. ②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거래시마다 서명 또는 인감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입금)

  1.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곧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기타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으로 입금할 수 있다.
  2.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3.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2007-01-04
  4.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상호저축은행은 부기금액과 상관없이 주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예금이 되는 시기)

  1.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1. 현금으로 입금했을 경우 :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했을 때
    2.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3.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상호저축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결제시간 연장없이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상호저축은행이 결제를 확인한 때
  2.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상호저축은행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3. ③ 상호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8조(증권의 부도)

  1.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의 잔액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상호저축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이자)

  1.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2. ②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별 이율을 적은 예금이율표를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하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4. ④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10조(지급이나 해지청구)

  1.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예금이나 이자를 찾을 때는 그 약관 또는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시기)

  1.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2. ② 거치식·적립식예금은 만기일(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 이후에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

  1.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2.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다.

제13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1.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서면신고 하여야 한다.
  2.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장·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1. ① 상호저축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로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상호저축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② 상호저축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③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해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외에 상호저축은행이 임의로 예금을 해지하기 위해 서면통지하는 등 중요한 의사표시의 경우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6조(면책)

  1. ①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에 관한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 상호저축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 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1.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상호저축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잔액증명서발급, 통장재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1. ① 상호저축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예금의비밀보장)

  1.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②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약관 변경)

상호저축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 및 기타 약관을 바꾼 때에는 이를 영업점에 1개월 동안 거래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이 기간 안에 서면에 의한 이의가 상호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약관적용의 우선순서)

  1. ①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처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3. ③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2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에 이의가 있을 때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적립식예금약관

제1조(적용범위)

  1. ①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2.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저축금의 입금 및 지연입금)

  1. ①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날짜에 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2. ②거래처가 제1항의 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제4조(만기지급금)

이 예금의 저축금을 약정한 날짜에 입금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저축금 총액(이하 “원금”이라 한다)에 제6조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만기지급금으로서 지급한다.

제5조(만기앞당김 지급)

이 예금중 자유적립식을 제외한 신용부금과 정기적금은 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전 1개월 안에 청구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제6조(이자 등)

  1.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2. ②거래처가 제4조의 계약금액을 정한 예금으로 가입하였을 때에는 저축금을 약정한 날짜보다 미리 입금하더라도 그 이자는 계약금액에서 원금을 뺀 금액내로 한다
  3. ③거래처가 만기일 후 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01.10.1 >
  4. ④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용계 및 신용부금은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계약일부터 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이율로 셈한다.
  5. ⑤거래처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4항 후단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우대저축은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01.6.10 >
  6. ⑥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7조(자유적립식예금 특례)

  1. ①자유적립식예금이란 계약기간 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2. ②자유적립식예금은 입금횟수에 관계없이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한다.
  3. ③자유적립식예금에는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세금우대종합통장 거래)

  1. ①이 예금중에서 거래처가 개인인 정기적금ㆍ신용부금 등은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01.6.10 >
  2. ②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예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세금을 우대받을 수 있다.
    1. 1. 예금기간 : 1년 이상
    2. 2. 예치한도 :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ㆍ적립식예금을 합하여 원금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금액이내
    3. 3. 가입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자
  3. ③거래처가 세금우대저축의 감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서면을 징구한 후 제2항 제2호의 한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4. ④거래처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자료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출되며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비과세종합저축통장 거래)

  1. ①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2. ②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통장 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3. ③비과세종합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4. ④비과세종합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상호저축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

예금거래시 유의사항

예금거래시 구비서류

예금 거래시 구비서류 표이며 개인, 법인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 법인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가족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사본 가능)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가능)
대리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예금주 인감증명서 1통
(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사본가능)

예금관련 수수료

기본 수수료

기본 수수료 표이며 구분, 금액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금액
예금잔액증명서 건당 2,000원
은행조회서(여신부문 기재대상이 없는 경우) 건당 20,000원
각종 거래 확인서 출력물 2,000원
전표 및 수표사본 5,000원
제사고신고처리 인감변경수수료 건당 2,000원
통장재발급수수료 건당 2,000원
인터넷계좌 창구해지수수료 건당 2,000원
OTP발급수수료 기기당 5,000원
체크카드, 보안카드, 현금카드 재발급수수료 카드1매당 2,000원
체크교통카드 발급수수료 카드1매당 2,000원

전자금융 수수료

전자금융 수수료 표이며 구분, 금액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금액
텔레뱅킹 건당 400원
인터넷뱅킹 면제

타은행 송금 수수료

타은행 송금 수수료 표이며 구분, 금액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금액
타행환 100만원 이하 1,000원
1,000만원 이하 2,000원
1,000만원 초과 ~ 5억원이하 3,000원

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

영업점 방문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예금/적금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1. STEP.01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SB톡톡+”
    검색하세요

  2. STEP.02

    1.은행선택
    “모아저축은행”를 선택하세요
    2. 상품선택
    3. 약관동의
    4. 휴대폰본인인증

  3. STEP.03

    1. 고객정보입력
    2. 상품약관동의
    3. 가입상품정보입력

  4. STEP.04

    1. 전자금융신청
    2. 영상통화 및
    본인명의타행계좌소액이체인증

이용대상

이용대상 표이며 구분, 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준비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신분증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촬영방식) 인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휴대전화
  • OTP(당행 혹은 타행OTP)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or 스마트폰뱅킹) 이용시 필수
이용시간
  • 영상통화인증 : 09:00 ~ 17:00
  • 소액이체인증 : 09:00 ~ 23:00
    (주말,공휴일 제외)
유의사항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미가입 시 이체거래, 거래내역 확인 등 사용에 제약이 있으니 가급적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개설 이후에도 가입 가능)
  • 금융거래목적 확인 대상인 경우 계좌 개설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당/타행 요구불예금 계좌 1건 이상 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