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모아저축예금
e-모아저축예금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상품설명
하루를 맡겨도 개인의 일시 여유자금을 높은 이자율로 운용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온라인 전용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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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만19세이상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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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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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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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분기별(3,6,9,12월)로 이자를 원금에 가산
- 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 또는 지난 이자결산기준일 익일부터 해당 이자결산기준일까지
- 계산방법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고시된 이율로 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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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세전)
시행일 : 2019년 11월 01일
- 10만원 미만 연 0.2%
- 10만원 이상 연 0.5%
(변동금리 :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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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 ① 영업점 방문 : e-모아저축예금 계좌개설 및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등) 가입
- ② 영업점 무방문 : 모바일로 비대면 e-모아저축예금 계좌개설 및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등) 가입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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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터넷뱅킹(이체수수료 면제), 텔레뱅킹, CD/ATM기 이용 가능
- e모아저축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텔레뱅킹, 자동화기기로만 이체 및 출금이 가능합니다.
※금융IC카드 발급은 영업점 방문, 체크카드 발급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발급 가능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188호(2019.10.28)
e-모아정기적금
e-모아정기적금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상품개요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온라인 전용 적립식상품으로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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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앱을 이용하여 계좌개설하는 만19세이상의 개인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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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2개월이상 ~ 36개월이내 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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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계약금액 1만원 이상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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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운영방식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 동안 적용하는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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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020.01.13일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
금리 관련표이며 계약기간, 적용이율(연이율,세전)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적용이율(연이율,세전) 12개월이상 ~ 24개월 미만연2.6%24개월이상 ~ 36개월 미만연2.7%36개월연2.8% -
중도해지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
- 대상 -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계좌 또는 전회차의 월부금을 입금하지 않은 계좌
중도해지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연이율, 세전) 1개월 미만보통예금이율 (연 0.2%)3개월 미만약정이율 X 20%6개월 미만약정이율 X 30%9개월 미만약정이율 X 60%36개월 미만약정이율 X 80% -
만기후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
만기후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연이율, 세전) 만기후 1개월 이내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금리만기후 1개월 초과보통예금이율 (현재 연 0.2%) -
이자지급시기
원금과 이자를 만기시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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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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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방법
인터넷뱅킹 및 SB톡톡 플러스앱을 이용하여 해지 처리 원칙이나, 예금주가 신분증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시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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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이자 및 만기일 지연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지연되어 늦춰집니다.
※ 이연일수 = (총이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회차
※ 지연이자 = 월부금 × (총이연일수-총선납일수)/365 × 지연이자율(=약정이율+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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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앞당김
전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한 적금의 경우 만기일(납입지연이 있는 경우 지연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만기지급이자에서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하여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만기앞당김 이자 = 만기지급액 × 앞당김이율(=약정이율+연1.5%) × 앞당김일수/365 -
만기일 경과후 부금 수납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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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및 SB톡톡 플러스앱을 이용하여 당행 및 타금융기관계좌에서 출금하여 적금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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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 (만기 앞당김 제외)
전회차의 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
기타사항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앱을 통한 계좌개설 무통장 전용 계좌입니다.
적금잔액의 잔액의 90% 범위내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이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005호(2020.01.10)
e-모아정기예금
e-모아정기예금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상품개요
목돈을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적합한 온라인전용 거치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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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앱을 이용하여 계좌개설하는 만19세이상의 개인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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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개월이상 ~ 24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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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계약금액 10만원 이상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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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운영방법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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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 ① 단리식 - 매월 이자지급식
- ② 복리식 - 만기 일시지급식 (월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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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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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만기 연장
- 신청방법 : 신규계좌 개설시 또는 인터넷뱅킹 및 SB톡톡 플러스앱을 통한 신청, 영업점 방문신청
- 연장횟수 : 최대 3회
- 연장이율 : 연장시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포함
- 연장조건 : 신규시점 약정된 기간 및 과세로 만기일에 자동연장처리(만기일에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영업일에 연장됩니다.)
※ 자동연장시점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부족시 자동연장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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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방법
인터넷뱅킹 및 SB톡톡 플러스앱을 이용하여 해지 처리 원칙이나, 예금주가 신분증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시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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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지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분할 중도인출 가능 - 만기해지 포함 4회 (중도 일부인출금액은 가입일~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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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앱을 통한 계좌개설 무통장 전용 계좌입니다.
정기예금 잔액의 90% 범위내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정기예금특약이 적용됩니다. -
약정금리
2020.01.13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
약정금리 관련표이며 계약기간, 단리식(연이율,세전), 복리식(연이율,세전)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단리식(연이율,세전) 복리식(연평균수익률,세전) 1개월이상 ~ 3개월 미만연1.0%연1.0%3개월이상 ~ 6개월 미만연1.2%연1.2%6개월이상 ~ 12개월 미만연1.5%연1.5%12개월이상 ~ 24개월 미만연2.0%연2.01%24개월연2.1%연2.14% -
중도해지이율
(연이율, 세전)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
연이율(세전)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 1개월 미만보통예금이율 (연 0.2%)12개월 미만약정이율 X 50%24개월 미만약정이율 X 60% -
만기후이율
(연이율, 세전)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
만기후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금리만기후 1개월 초과보통예금이율 (현재 연 0.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005호(2020.01.10)
e-회전 정기예금
e-회전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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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가입후 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회전되는 변동금리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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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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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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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36개월 (회전주기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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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10만원 이상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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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운영방법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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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 단리 - 매월 이자지급
- 복리 - 회전주기별 이자지급 (월복리)
매1년 도래시 1년치 복리이자는 자동이체 (원금만 회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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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고령자(만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금공제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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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만기연장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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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지
만기해지 포함 4회 :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분할 중도인출 가능
·중도 인출금액은 신규일(최종 회전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 적용 -
해지방법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SB톡톡플러스 앱 로그인 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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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정기예금 잔액의 90% 범위내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정기예금특약, 회전정기예금특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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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리
- 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는 변동금리 상품
- 가입시점의 정기예금 12개월 금리 + 0.1% 우대금리 적용 후 = 약정금리
- 회전시점의 정기예금 12개월 금리 + 0.1% 우대금리 적용 후 = 약정금리
- 2020.01.13일 이후 신규 및 회전되는 계좌에 적용
약정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연이율, 세전), 복리(연평균수익률, 세전)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연이율, 세전) 복리(연평균수익률, 세전) 약정금리
(회전주기 12개월)2.10% 2.12% -
중도해지이율
(세전)- 2019.09.25일 이후 신규 및 회전되는 계좌에 적용
- 신규일(최종 회전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세전)표이며 신규가입 후 (회전 후) 예치기간,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9개월미만, 12개월미만 항목이 있습니다. 신규가입 후 (회전 후) 예치기간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9개월미만 12개월미만 중도해지이율 가입일의
보통예금 금리약정금리 X 20% 약정금리 X 30% 약정금리 X 60% 약정금리 X 80% 단, 매1년 회전주기 충족분은 약정이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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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연이율, 세전)- 2019.09.25일 이후 신규 및 회전되는 계좌에 적용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의 신규 약정금리
- 만기 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005호(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