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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모아저축예금

e-모아저축예금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상품설명

    하루를 맡겨도 개인의 일시 여유자금을 높은 이자율로 운용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온라인 전용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만19세이상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한도

    제한없음

  • 이자지급

    분기별(3,6,9,12월)로 이자를 원금에 가산

    • 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 또는 지난 이자결산기준일 익일부터 해당 이자결산기준일까지
    • 계산방법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고시된 이율로 이자 계산
  • 이자율(세전)

    시행일 : 2019년 11월 01일

    • 10만원 미만 연 0.2%
    • 10만원 이상 연 0.5%

    (변동금리 :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 가입조건
    1. ① 영업점 방문 : e-모아저축예금 계좌개설 및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등) 가입
    2. ② 영업점 무방문 : 모바일로 비대면 e-모아저축예금 계좌개설 및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등) 가입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 이용안내
  • 기타
    1. 인터넷뱅킹(이체수수료 면제), 텔레뱅킹, CD/ATM기 이용 가능
    2. e모아저축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텔레뱅킹, 자동화기기로만 이체 및 출금이 가능합니다.

    ※금융IC카드 발급은 영업점 방문, 체크카드 발급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발급 가능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188호(2019.10.28)

e-모아정기적금

e-모아정기적금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상품개요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온라인 전용 적립식상품으로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 가입대상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앱을 이용하여 계좌개설하는 만19세이상의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12개월이상 ~ 36개월이내 월단위

  • 가입한도

    계약금액 1만원 이상 ~ 제한없음

  • 금리운영방식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 동안 적용하는 금리

  • 금리

    2020.01.13일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

    금리 관련표이며 계약기간, 적용이율(연이율,세전)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적용이율(연이율,세전)
    12개월이상 ~ 24개월 미만
    연2.6%
    24개월이상 ~ 36개월 미만
    연2.7%
    36개월
    연2.8%
  • 중도해지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

    • 대상 -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계좌 또는 전회차의 월부금을 입금하지 않은 계좌
    중도해지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연이율, 세전)
    1개월 미만
    보통예금이율 (연 0.2%)
    3개월 미만
    약정이율 X 20%
    6개월 미만
    약정이율 X 30%
    9개월 미만
    약정이율 X 60%
    36개월 미만
    약정이율 X 80%
  • 만기후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되는 계좌에 적용

    만기후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연이율, 세전)
    만기후 1개월 이내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보통예금이율 (현재 연 0.2%)
  • 이자지급시기

    원금과 이자를 만기시 일괄 지급

  • 세금공제
    1.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해지방법

    인터넷뱅킹 및 SB톡톡 플러스앱을 이용하여 해지 처리 원칙이나, 예금주가 신분증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시 해지 가능합니다.

  • 선납이자 및 만기일 지연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지연되어 늦춰집니다.

    ※ 이연일수 = (총이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회차

    ※ 지연이자 = 월부금 × (총이연일수-총선납일수)/365 × 지연이자율(=약정이율+연2%)

  • 만기 앞당김

    전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한 적금의 경우 만기일(납입지연이 있는 경우 지연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만기지급이자에서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하여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만기앞당김 이자 = 만기지급액 × 앞당김이율(=약정이율+연1.5%) × 앞당김일수/365

  • 만기일 경과후 부금 수납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및 SB톡톡 플러스앱을 이용하여 당행 및 타금융기관계좌에서 출금하여 적금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 (만기 앞당김 제외)
    전회차의 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 기타사항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앱을 통한 계좌개설 무통장 전용 계좌입니다.
    적금잔액의 잔액의 90% 범위내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이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005호(2020.01.10)

e-모아정기예금

e-모아정기예금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상품개요

    목돈을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적합한 온라인전용 거치식상품

  • 가입대상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앱을 이용하여 계좌개설하는 만19세이상의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1개월이상 ~ 24개월이내

  • 가입한도

    계약금액 10만원 이상 ~ 제한없음

  • 금리운영방법

    고정금리 -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 이자지급시기
    1. ① 단리식 - 매월 이자지급식
    2. ② 복리식 - 만기 일시지급식 (월복리)
  • 세금공제
    1. ①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자동만기 연장
    • 신청방법 : 신규계좌 개설시 또는 인터넷뱅킹 및 SB톡톡 플러스앱을 통한 신청, 영업점 방문신청
    • 연장횟수 : 최대 3회
    • 연장이율 : 연장시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포함
    • 연장조건 : 신규시점 약정된 기간 및 과세로 만기일에 자동연장처리(만기일에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영업일에 연장됩니다.)

    ※ 자동연장시점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부족시 자동연장처리 불가합니다.

  • 해지방법

    인터넷뱅킹 및 SB톡톡 플러스앱을 이용하여 해지 처리 원칙이나, 예금주가 신분증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시 해지 가능합니다.

  • 분할해지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분할 중도인출 가능 - 만기해지 포함 4회 (중도 일부인출금액은 가입일~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 기타사항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앱을 통한 계좌개설 무통장 전용 계좌입니다.
    정기예금 잔액의 90% 범위내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정기예금특약이 적용됩니다.

  • 약정금리

    2020.01.13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

    약정금리 관련표이며 계약기간, 단리식(연이율,세전), 복리식(연이율,세전)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단리식(연이율,세전) 복리식(연평균수익률,세전)
    1개월이상 ~ 3개월 미만
    1.0%
    1.0%
    3개월이상 ~ 6개월 미만
    1.2%
    1.2%
    6개월이상 ~ 12개월 미만
    1.5%
    1.5%
    12개월이상 ~ 24개월 미만
    2.0%
    2.01%
    24개월
    2.1%
    2.14%
  • 중도해지이율
    (연이율, 세전)

    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

    연이율(세전)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이율 (연 0.2%)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X 50%
    24개월 미만
    약정이율 X 60%
  • 만기후이율
    (연이율, 세전)

    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

    만기후이율 관련표이며 예치기간, 적용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적용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보통예금이율 (현재 연 0.2%)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005호(2020.01.10)

e-회전 정기예금

e-회전 정기예금
  • 3년 가입후 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회전되는 변동금리 상품

  • 가입방법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SB톡톡 플러스앱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36개월 (회전주기 : 12개월)

  • 가입한도

    10만원 이상 ~ 제한없음

  • 금리운영방법

    변동금리

  • 이자지급시기
    • 단리 - 매월 이자지급
    • 복리 - 회전주기별 이자지급 (월복리)
      매1년 도래시 1년치 복리이자는 자동이체 (원금만 회전연장)
  • 세금공제
    •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대상자 - 고령자(만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금공제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 자동만기연장

    신청 불가

  • 분할해지

    만기해지 포함 4회 :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분할 중도인출 가능
    ·중도 인출금액은 신규일(최종 회전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 적용

  • 해지방법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SB톡톡플러스 앱 로그인 후 해지

  • 기타사항
    • 정기예금 잔액의 90% 범위내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정기예금특약, 회전정기예금특약이 적용됩니다.
  • 약정금리

    - 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는 변동금리 상품

    • 가입시점의 정기예금 12개월 금리 + 0.1% 우대금리 적용 후 = 약정금리
    • 회전시점의 정기예금 12개월 금리 + 0.1% 우대금리 적용 후 = 약정금리

    - 2020.01.13일 이후 신규 및 회전되는 계좌에 적용

    약정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연이율, 세전), 복리(연평균수익률, 세전)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연이율, 세전) 복리(연평균수익률, 세전)
    약정금리
    (회전주기 12개월)
    2.10% 2.12%
  • 중도해지이율
    (세전)
    • 2019.09.25일 이후 신규 및 회전되는 계좌에 적용
    • 신규일(최종 회전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세전)표이며 신규가입 후 (회전 후) 예치기간,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9개월미만, 12개월미만 항목이 있습니다.
    신규가입 후 (회전 후) 예치기간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9개월미만 12개월미만
    중도해지이율 가입일의
    보통예금 금리
    약정금리 X 20% 약정금리 X 30% 약정금리 X 60% 약정금리 X 80%

    단, 매1년 회전주기 충족분은 약정이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 만기 후 이율
    (연이율, 세전)

    - 2019.09.25일 이후 신규 및 회전되는 계좌에 적용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의 신규 약정금리
    • 만기 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모아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005호(2020.01.10)